부부싸움 후 배우자가 집 나갔습니다 – 제가 더 불리한가요?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까 봐 두려우신가요? 배우자와 싸울 때 한 말이나 '나가'라고 소리친 것이 유책 사유가 되는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변호사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증거 체크리스트로 억울함을 피하세요.
Dec 01, 2025
부부싸움 후 배우자가 집 나갔습니다 – 제가 더 불리한가요?
Contents
"화났을 때 한 말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까 봐 두렵습니다"1. 부부싸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요?(1) 모든 부부는 싸웁니다 –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2) 법이 주목하는 것은 '싸움의 내용'입니다(3)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것,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2. 재산분할, 부부싸움이 영향을 미칠까요?(1) 원칙: 재산분할과 혼인파탄 책임은 별개입니다(2) 예외: 극단적인 경우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3) 지금 주의해야 할 것: 재산 은닉 시도3.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1)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합니다(2) 위자료 액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4.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1) 양육권 결정의 최우선 원칙: 자녀의 복리(2) 부부싸움이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5.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1) 부부싸움의 경위와 내용을 기록하세요(2) 배우자와의 소통 기록을 남기세요(3) 자녀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4) 재산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5) 전문가와 상담하세요6. 부부싸움이 두렵지 않은 이유자주 묻는 질문 (FAQ)Q1. 부부싸움 중에 욕을 했는데, 이게 이혼사유가 되나요?Q2. 배우자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있나요?Q3. 제가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이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Q4.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했어요. 양육권을 못 받을까요?Q5. 부부싸움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나요?Q6.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났을 때 한 말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배우자와 격하게 싸우고 난 뒤, 상대방이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문자로는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싸울 때 큰소리도 쳤고, 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가!"라고 소리친 기억도 희미하게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혹시 제가 한 말이나 행동이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갔으니 유기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내쫓은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들이 있다면 양육권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부부싸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싸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1) 모든 부부는 싸웁니다 –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도 부부가 완벽한 관계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성격 차이, 육아 방식의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이 주목하는 것은 '싸움의 내용'입니다

법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항들입니다:

① 폭력이 있었는가? 신체적 폭력(때리기, 밀치기)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폭언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화가 나서 한두 번 큰소리를 친 것과, 지속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폭언의 '빈도', '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③ 자녀 앞에서 이루어졌는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은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쳤다면 양육자 지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일회성인가, 반복적인가? 일회성 싸움과 수년간 반복된 갈등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전반적 상황'을 봅니다.

(3)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것,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까요?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에게 악의로 유기된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려면: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상태여야 하며

  •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싸움 후 일시적으로 냉각기를 가지려고 나간 경우, 또는 감정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악의의 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내쫓았다"면?

싸움 중에 "나가!"라고 소리쳤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강제로 내보냈거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싸움이 영향을 미칠까요?

(1) 원칙: 재산분할과 혼인파탄 책임은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을 통해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76596 판결

전업주부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설령 싸움이 잦았더라도,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했다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됩니다. 실무상 통상 50:50의 분할비율이 적용됩니다.

(2) 예외: 극단적인 경우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일방이 가정경제를 의도적으로 파탄시킨 경우: 도박, 사치, 불륜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

  •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한 경우: 배우자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수입을 빼돌린 경우

단순한 부부싸움만으로는 이런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금 주의해야 할 것: 재산 은닉 시도

배우자가 나간 후, 혹시 재산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통장을 해지하거나,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옮기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합니다. 즉, 나중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런 행위가 밝혀지면 되돌려야 하고, 법원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3.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1)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합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부부싸움이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 일방이 명백히 잘못한 경우: 예를 들어, 불륜을 저지르고 배우자를 학대한 경우라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쌍방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서로 폭언을 주고받고,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쌍방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2) 위자료 액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유책행위의 내용, 경위, 정도

  •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당사자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상태

  • 이혼 후 생활보장의 필요성

부부싸움의 구체적 내용(폭력 여부, 폭언의 정도, 자녀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4.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1) 양육권 결정의 최우선 원칙: 자녀의 복리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느 부모와 사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가"입니다(민법 제837조).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게 되죠.

부모의 혼인파탄 책임은 부차적 고려사항입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누가 더 큰소리를 쳤는지는 양육자 지정의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가"**입니다.

(2) 부부싸움이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자녀가 목격하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②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방임 부부싸움 과정에서 자녀를 방치하거나, 자녀에게까지 화풀이를 한 경우 양육능력이 의심받습니다.

③ 지속적인 폭언과 가정폭력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가정폭력은 양육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별거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점, 사건본인들도 원고와 살기를 희망하는 점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고의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도 있죠.

(3)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간의 혼인파탄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부부싸움이 심했더라도, 비양육친은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1) 부부싸움의 경위와 내용을 기록하세요

기록해야 할 것들:

  •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

  • 누가 먼저 폭언/폭력을 시작했는가

  • 자녀가 목격했는가

  •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위 (스스로 나갔는지, 내쫓긴 것인지)

기록 방법:

  • 일기 형식으로 날짜별로 정리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삭제되지 않도록 백업)

  • 통화녹음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합법)

(2) 배우자와의 소통 기록을 남기세요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어떤 연락이 오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시:

  • "언제 돌아올 거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은 질문을 문자로 남기세요.

  • 배우자가 "이혼하자", "다시는 안 갈 거야" 같은 답변을 보낸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여러분이 "들어오지 마"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3) 자녀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

자녀의 심리 상태:

  • 학교 상담 선생님과 면담 (기록 요청)

  • 소아청소년정신과 상담 (진단서 발급 가능)

  • 자녀의 일기나 그림 (정서적 불안을 나타내는 경우)

양육 사실 입증:

  • 학교 통지표, 병원 진료 기록 등에서 보호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양육비 지출 내역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영상

(4) 재산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

배우자가 나간 후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명의 변동 여부)

  • 금융거래내역 (가능한 범위 내에서)

  • 배우자 명의 통장, 카드 (공동명의 통장이 있다면 거래내역 확보)

주의사항:

  • 불법적인 방법(배우자 휴대폰 해킹, 무단 계좌조회 등)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합니다.

  •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증거를 수집하세요.

(5)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부싸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냉정하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 준비할 것:

  • 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현황 등 기본 정보

  •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 리스트


6. 부부싸움이 두렵지 않은 이유

부부싸움 그 자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기억하세요:

  1. 일반적인 부부싸움은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양육권은 부모의 잘못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합니다.

  3.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차근차근 확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1.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추가적인 폭언, 폭력은 불리합니다)

  2. 재산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사해행위로 문제됩니다)

  3. 자녀를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양육권에 치명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항상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더라도,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싸움 중에 욕을 했는데, 이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A. 일회성 폭언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언의 빈도, 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배우자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있나요?

A. 단순히 일정 기간 집을 비웠다고 해서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려면 ① 정당한 이유 없이, ②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며, ③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간 이유, 연락 두절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Q3. 제가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이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싸움 중에 감정적으로 한 말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강제로 내보냈거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Q4.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했어요. 양육권을 못 받을까요?

A.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은 양육자 지정 시 고려사항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① 자녀와의 친밀도, ② 양육 의사와 능력, ③ 경제적 능력, ④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양육 능력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부부싸움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나요?

A.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한 부부싸움은 재산분할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통상 50:5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도박이나 사치로 재산을 탕진했거나, 배우자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6.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및 백업

  • 통화녹음: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는 녹음 가능

  • 일기: 부부싸움의 경위와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

  • 진단서: 폭력이 있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 목격자: 제3자가 목격한 경우 진술 확보

불법적인 방법(배우자 휴대폰 해킹, 무단 계좌조회 등)은 오히려 불리하므로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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