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서류상 이혼 후 동거했다면 사실혼 연금 받을 수 있을까?

협의이혼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Dec 09, 2025
사실혼 관계, 서류상 이혼 후 동거했다면 사실혼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 핵심 인정 요건 3가지

  • 혼인의사의 합치 :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및 실거주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

  • 경제적 결합: 경제적 결합관계가 존재해야하고 생활비 공동 부담,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공유, 재산의 공동 관리 등이 경제적 결합을 입증하는 증거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슬픔도 잠시, 남은 배우자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특히 평생을 부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 서류상으로는 '남남'인 상태였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막상 유족연금(사실혼 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서류상 이혼 상태라 불가능하다"는 차가운 거절을 듣고 좌절하곤 합니다.

"우리는 진짜 부부였는데, 단지 신고를 다시 안 했을 뿐인데..."

이런 억울한 상황,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이혼 상태였으나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지속해 온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 드린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 관계와 유족연금,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사실혼'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동거'와 '사실혼'을 혼동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대법원 판례)은 사실혼을 단순한 동거와 엄격히 구분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혼인의 의사): 당사자 사이에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객관적 요건 (실체적 생활):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경제적 공동체 형성, 가족 행사 참여 등).

중요한 것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은 법률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 시점에 실질적인 부부였음을 입증한다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한번 이혼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이 산 경우는 어떨까요?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협의이혼 후 14년간 동거한 A씨의 이야기

여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가명)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일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투쟁기였습니다.

"이혼 신고는 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 A씨는 1962년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4남매를 낳아 기르며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하며 희로애락을 나누던 두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은 2009년경 충동적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홧김에 도장을 찍고 신고까지 마쳤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 신고 후에도 짐을 싸서 나가거나 재산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자녀들의 결혼식을 함께 치렀습니다. 그렇게 서류상으로만 남남인 채로 무려 14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거절당한 권리

그러던 2023년 2월, 남편 B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른 A씨는 남편이 남긴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에게 유족연금은 남은 생계를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답변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009년에 이혼하셔서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닙니다. 지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A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4년간 밥을 지어주고 병간호를 하며 곁을 지켰는데, 서류 한 장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니요.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이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혼 대법원 판결
사실혼 대법원 판결

사실혼 연금에 있어 법원은 왜 이현의 손을 들어주었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09년 협의이혼 시점부터 2023년 사망 시점까지 실질적인 부부관계(사실혼 관계)가 지속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가사 전담팀은 A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방어 논리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현의 사실혼 입증 포인트

  1. 정서적 유대 및 생활관계의 지속: 두 사람이 이혼 신고 이후에도 주소지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주거지에서 계속 동거했다는 점을 주민등록초본과 생활 사진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2. 가족 행사를 통한 사회적 인정: 자녀들의 결혼식 혼주석에 나란히 앉아 하객을 맞이하고, 명절과 제사를 함께 지낸 사진들을 제출하여 가족과 친인척, 이웃들에게 여전히 '부부'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경제적 생활공동체 입증: 망인이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 공과금을 함께 부담한 내역 등을 분석하여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지갑을 합친 '공동체'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부양의무의 이행: 망인이 투병할 때 A씨가 보호자로서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한 기록을 제시하여, 법률상 배우자와 다름없는 부양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5. 확인의 이익: 현재 유족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지위 확인이 시급하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승소'

전주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2월 16일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023년 2월 19일 망인의 사망일까지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A씨는 당당히 망인의 배우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국민연금공단에 판결문을 제출하여 그동안 밀린 사실혼 연금은 물론 앞으로의 유족연금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 판결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그냥 같이 살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법원은 '위장 이혼'이나 '부정 수급'을 걸러내기 위해 사실혼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판사가 납득할 만한 증거의 재구성'입니다. A씨의 사례처럼 협의이혼 사실이 명백히 기록에 남아있는 경우, 이를 뒤집고 "사실 우리는 계속 부부였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일반적인 사실혼 사건보다 훨씬 정교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혼인의 의사, 경제적 결합, 가족적 결합이라는 3박자를 법리적으로 맞춰내지 못하면,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법적으로는 '남'으로 남아 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상실감 속에, 생계의 위협까지 겪고 계신가요? 서류상 이혼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배우자로서 헌신했던 시간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망인의 사망 후 2년 이내(검사 상대)에 제기해야 하는 등 기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 자료를 모으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지난 삶을 증명해 드립니다.

A씨가 되찾은 권리처럼, 여러분의 권리도 저희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권리, 이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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