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인데 재개발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제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요…”
재개발 현금청산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책정됐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수년간 재개발 지역에서 버티고 살아왔는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조합의 통보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은 단순히 집을 팔고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이죠.
1.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현금청산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소유자가 새로운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등이 현금청산대장자가 됩니다.
2.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금지조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세입자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불법 점유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
3. 현금청산 절차
재개발 구역 지정 및 고시
지자체에서 재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매 제한 시작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조합설립 또는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허가 진행
현금청산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소유권 확인 및 대상자 적격성 심사
현금청산 대상자 최종 확정 통지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보상금 산정내역서 통지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개별 보상협의 진행
합의 시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미합의 시 수용재결 신청
이주 및 철거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지급
명도의무 이행 및 철거 진행
4. 보상금 산정 시 유의해야 할 점
감정평가 기준일이 실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이른 경우
동일 단지 내 다른 세대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개발 호재, 상권 변화 등 반영 누락 여부 확인
5. 보상금 증액 방법
감정평가 이의신청
재감정 절차 진행
증액소송(법리·시세 자료 제출)
조합과의 직접 협상
6. 변호사의 필요성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지만, 막상 조합과 맞서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는 감정평가의 오류를 짚어내고, 재감정 절차를 통해 실제 시세에 근접한 금액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실질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청산 보상금이 시세보다 너무 적습니다.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과 재감정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필요시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감정평가사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재감정 단계에서 다른 감정평가법인 선정이 가능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법리 검토·시세 입증 등 전문 대응이 필요해 권리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은 ‘한 번 결정되면 끝’이 아니라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보상금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의제기와 증액 절차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사건 서류와 감정평가서를 보내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보상금 증액 가능성을 분석해 드립니다.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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