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안 해도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요건과 절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까지 정리
Aug 27, 2025
이혼은 안 해도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여자한테는 책임을 꼭 묻고 싶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톡에는 “자기야”, “보고 싶어”라는 말이 오가고 있었고 숙박업소 영수증, 사진까지 하나하나 증거처럼 쌓여만 갔죠. 이혼할까 수백 번도 더 고민했지만 아이들 얼굴, 부모님, 현실적인 문제까지 생각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 너무도 뻔뻔하게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고 심지어 “아내가 뭐 어쩔 건데?”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래. 이혼은 못하더라도, 그 여자한테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다.”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 소송,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법적 표현으로는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외도의 증거 확보

    → 카톡 메시지, 사진, 영상, 숙박 영수증, 통화 녹음, SNS 내용 등

    → 불륜을 추정할 수 있는 ‘밀접한 정황’이면 충분합니다.

  2. 소송 제기

    → 민사소송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통상 위자료는 500~3,000만 원 수준에서 판결 (정도에 따라 달라짐)

  3. 입증 책임

    → 아내 측에서 외도의 사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엔 특히 위자료 인정 가능성 높아요

  •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계속 만난 경우

  • 피해자인 아내에게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정황이 있는 경우

  • 장기간 불륜, 여러 차례 만남, 동거 등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간녀가 “이혼하라”고 요구하거나 가정을 조롱한 흔적이 있는 경우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만 입증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불륜 사실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와 법리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청구 금액이 낮게 인정되거나 아예 기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은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증거 정리, 소장 작성, 법정 대응까지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수 있죠.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혼인 중 외도만 입증되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외도 증거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물증이 없다면 진술/정황 증거/탐문 자료/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이끌려면 명확하고 반복된 정황이 필요합니다.

Q3. 남편은 처벌할 수 없나요?

➡ 현행법상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적으로는 남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익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만 따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깨고 들어온 그 사람, 그래도 이혼은 못 하니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참는다고 상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라도 위자료를 받는다면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 지금도 누군가는 혼자 참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법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상담,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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