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라면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어 방어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vs 변호사
전화벨이 울립니다.
보험사 담당자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빠른 회복을 위해 저희가 위로금 포함해서 OOO만원에 합의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동의하시면 내일 바로 입금됩니다.
혹은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 명함을 건넵니다.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말 믿지 마세요.
제가 더 받아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실 겁니다.
당장 몸도 아픈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변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손해사정사를 쓰자니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 해준다고 하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중상해를 입었거나, 과실 비율 때문에 억울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라면 여기까지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그 명확한 기준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내 상황인지 먼저 체크해보세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을 위한 글입니다.
🚗 진단 주수가 4주 이상 나왔다.
🚗 의사로부터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2,000만 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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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와 교통사고 변호사의 차이
의뢰인 김철수(가명) 님은 오토바이 운전 중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 다리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보험사는 과실 20%를 주장하며 합의금 1,500만 원을 제시했고, 손해사정사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겠다며 접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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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변호사 선임료는 비싸잖아요.
손해사정사는 그냥 성공보수만 10% 정도 떼주면 된다는데, 굳이 변호사를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무조건 변호사가 답은 아닙니다.
만약 철수 님이 전치 2~3주의 단순 타박상이라면 저희도 그냥 보험사와 적당히 합의하시거나, 손해사정사 도움 받으시라고 돌려보냈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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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저는 다리가 부러져서 핀을 박았어요. 나중에 절뚝거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약관과 법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돈을 안 잃습니다.
약관 밖에서 판례로 싸우는 교통사고 변호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약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들입니다. 보험사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이 항목 빠졌으니 더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반면, 변호사는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약관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 보험사 약관 자체를 무효화 시켜 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위자료와 장해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사망 사고 시 보험사 약관상 위자료는 보통 8,0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법원 기준에 따라 8천 만원 그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구 장해 예상 케이스는, 약관 기준으로는 2,000만 원 받을 걸 소송 가액(법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내더라도, 손에 쥐는 돈은 2,500만 원이 더 많은 셈이죠.
대리권의 유무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합의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이 얼마다라고 계산한 서류(손해사정서)를 써주는 사람입니다.
보험사 직원을 만나서 금액을 깎거나 협상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 직원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도장 찍을까 말까 고민해야 하는 건 여러분 본인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변호사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선임하시는 순간, 보험사는 철수 님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모든 협박, 회유, 조정은 저희가 막아내고 대신 싸웁니다.
철수 님은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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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이 억울한 것도 다투어 주시나요?
물론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과실 비율을 다툴 권한이 없는데요.
경찰 조사 단계나 소송에서 CCTV와 판례를 분석하여 과실 10%, 20% 줄이는 건 오직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김빛나 변호사 이미지 추가)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시기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딱 정리해 드립니다.
A. 손해사정사를 만나셔도 되는 경우
진단 2~3주 이하의 경상.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과실 비율에 다툼이 없고 명확함.
소송까지 가기엔 시간과 비용이 아까움.
B.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경우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사가 터무니없는 과실을 주장함.
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형사 합의와 민사 보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형사 사건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걱정마세요.
지금 불안한 마음에 덜컥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신중한 판단 없이 결정을 맡기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을 쓰고도 의뢰인이 가져가는 돈이 훨씬 많다는 확신이 들 때만 수임을 제안합니다.
절대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합의해야 이 금액입니다"라는 말은 99% 거짓말입니다. 합의는 치료가 다 끝나고, 장해 여부를 판단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나 남았습니다.
진단서와 영상 기록(MRI, CT)을 확보하십시오.
의사의 초진 진단 주수와 구체적인 병명이 적힌 진단서, 그리고 영상 CD를 확보해두세요. 객관적인 자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1차적으로 진단받으세요.
손해사정사에게 갈지, 변호사에게 갈지는 변호사가 가장 잘 압니다. 양심적인 변호사라면 "이건 소송 가면 손해니 손해사정사 님과 상의하시라"고 말해줄 겁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으로 실익 먼저 계산하세요.
혼자 끙끙 앓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의 만남 한 번이, 여러분의 합의금을 보다 적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고 경위와 진단명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이 사건, 변호사가 필요한가? 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명쾌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