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벌써 9,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5억, 그대로 주시겠습니까? 손익상계로 반값 만드는 법
이 돈을 다 물어주면 저랑 제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보고, 그 안에 적힌 청구 금액의 0 개수를 세어보며 아득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사고를 낸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벅찬데,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금액을 당장 내놓으라니 눈앞이 캄캄하시겠지요.
상대방 변호사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 소득), 위자료, 치료비 등을 모두 합쳐 최대치로 청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법원은 상대방이 달라는 대로 다 주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번 사고로 인해 별도로 얻게 된 이익이 있다면, 그 금액은 반드시 깎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릴 동아줄, 손익상계(損益相計)입니다.
손익상계, 한자를 풀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한 글자씩 뜯어보면 당연히 깎아야 할 돈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손 (損 · 덜 손):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익 (益 · 더할 익): 사고 때문에 오히려 얻게 된 '이익' (보험금, 연금 등)
상 (相 · 서로 상): 이 둘을 '서로'
계 (計 · 셀 계): '계산(공제)' 하라
즉,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 보지 말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같이 계산해서 뺄 건 빼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사고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원칙이 이 네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감액은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이 법리적 원칙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억울한 이중 배상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가상의 사건을 통해, 계산기 두드리는 순서를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 설정
총 손해액(상대방 청구액): 3억 원 (치료비, 일실수입 등 포함)
피해자 과실: 30% (피해자도 안전 수칙을 어긴 과실이 있음)
피해자가 이미 받은 돈: 5,000만 원 (형사합의금)
상대방 변호사는 당연히 3억 원을 달라고 소장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판사님의 계산기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1) 과실상계 (먼저 피해자의 잘못을 살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체 손해에서 피해자의 책임만큼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30%의 잘못이 있다면, 당신은 70%만 책임지면 됩니다.
계산: 3억 원 × 70% (내 책임 비율)
1차 결과: 2억 1,000만 원
💡
2) 손익상계 (그다음, 이미 받은 돈을 뺍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과실을 따지기 전에 받은 돈부터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과실상계 후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남은 2억 1,000만 원에서, 피해자가 이미 챙긴 형사합의금 이익(5,000만 원)을 뺍니다.
계산: 2억 1,000만 원 - 5,000만 원 (형사합의금)
최종 결과: 1억 6,000만 원
전문가의 역량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단순히 멍하니 있었다면 3억 원을 다 물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① 과실을 정확히 주장하고(과실상계), ② 상대방이 받은 숨은 돈을 찾아내 공제(손익상계)한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구분 | 대응 안 했을 때 | 전문가 조력 시 |
|---|---|---|
지급해야 할 돈 | 3억 원 | 1억 6,000만 원 |
방어한 금액 | 0 원 | 1억 4,000만 원 |
아무 돈이나 다 빼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법원은 동일한 성격의 돈만 빼줍니다.
빼주는 돈 (O):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산재 보험금, 일 못 해서 받은 휴업급여 등. (손해를 메꿔주는 돈)
안 빼주는 돈 (X):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든 암 보험금, 주변 지인들이 모아준 성금 등. (그냥 혜택으로 받은 돈)
상대방은 분명 "이 5,000만 원은 성격이 달라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길 것입니다.
이 돈은 손해배상금과 성격이 같으니 반드시 빼야 한다고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이것 모르면 깎을 돈도 못 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검색만 믿고 대응하다가 놓치는 결정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① 형사 합의금(위로금)의 명목을 조심하십시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1~2천만 원을 건네신 적이 있나요?
이때 합의서에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위로금"이라고 적었다면, 법원은 이를 손익상계 대상으로 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성격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배상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② 생명보험금은 공제가 안 됩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금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이를 이용해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혼란을 줄 것입니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안 빠지는지, 항목별로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낼 필요 없는 돈까지 내게 됩니다
소송은 누가 더 논리적으로 계산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상대방은 전문가를 고용해 받을 수 있는 모든 돈을 청구했습니다.
그 청구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당신의 예금은 압류되고 월급은 차압당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족쇄를 차게 됩니다.
"이미 산재 처리가 됐는데 왜 또 돈을 줘야 하지?"
"보험사에서 돈이 나갔는데 왜 나한테 청구하지?"
이것이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닌, '손해배상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이유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절대 스스로 "저희 의뢰인이 산재 보상금으로 이미 5천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판결을 위해 숨기거나 축소하려 할 것입니다.
전문가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 법원의 권한을 빌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험사 등에 강제적인 자료 요청을 보냅니다.
금융거래 내역 확보 :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합의금이나 보험금이 계좌에 찍혔는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당신이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수천만 원, 전문가의 집요함이 찾아냅니다.
계산 순서 하나로 바뀌는 금액의 마법
앞서 보셨듯, [과실상계 → 손익상계] 순서로 계산해야 올바른 계산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슬쩍 순서를 바꾸거나, 이자 계산 시점을 조작하여 청구 금액을 부풀리곤 합니다. 일반인은 이 복잡한 수식 속임수를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복잡한 준비서면 속에서, 교묘하게 부풀려진 계산 오류를 찾아내어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많은 분이 변호사 수임료를 아까워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전문가를 선임하여 감액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1억 원이라면,
수임료는 그 1억 원을 지키기 위한 아주 작은 투자일 뿐입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를 뒤적이다가 놓칠 수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세요.
계산기가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수식은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