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장이 갚는다?" 중첩적 채무인수 문구 없는 계약서 도장 찍으면 1억 날립니다

거래처 사장이 바뀌었나요? '중첩적 채무인수' 문구가 없다면 새 대표에게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계약서 작성법과 이행인수와의 결정적 차이를 3분 만에 확인하세요.
Dec 17, 2025
"새 사장이 갚는다?" 중첩적 채무인수 문구 없는 계약서 도장 찍으면 1억 날립니다

사장(채무자)이 바뀌면 내 돈은 누가 갚나요?

"걱정 마세요. 새로 오시는 대표님이 미수금까지 다 떠안기로 계약했습니다."

혹시 거래처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건넨 계약서 혹은 각서에 중첩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면책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혹은 단순히 내가 갚아줄게(이행인수)라고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운명은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용어들이 당신의 통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채무인수, 읽어보면 속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A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여러분이 채권자, A가 채무자)

그런데 A가 돈이 없다며 친구 B를 데려옵니다. (B가 인수인)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 "지갑이 두 개"

  • 상황: B가 "나도 A랑 같이 갚을게!"라고 합니다.

  • 결과: A는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고, B도 새롭게 의무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A와 B 누구에게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담보가 늘어난 셈)

면책적 채무인수 = "지갑 교체"

  • 상황: B가 "내가 대신 갚을 테니, A는 이제 보내줘."라고 합니다.

  • 결과: A는 빚에서 완전히 해방(면책)되어 떠나고, 오직 B만 남습니다.

  • 위험: 만약 B가 알고 보니 빈털터리라면? 여러분은 돈을 받을 곳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권자(당신)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구분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기존 채무자(A)

탈출 불가 (여전히 갚아야 함)

탈출 성공 (채무 소멸)

새로운 인수자(B)

갚아야 함 (A와 함께)

갚아야 함 (혼자서)

채권자(당신)의 입장

유리함 (청구 대상이 2명)

위험함 (동의 시 신중해야 함)

채권자 동의 필요 여부

원칙적으로 불필요 (이익이므로)

반드시 필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도장 하나 잘못 찍어서 1억 2천만 원 날릴 뻔한 김 대표님 (중첩 vs 면책)

이론보다 중요한 건 '실전'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두 의뢰인의 극명하게 갈린 운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사례: "사장님, 둘 다 잡으세요."

의뢰인: 인테리어 자재 납품업체 김 대표님

상황: 거래하던 건설사(A)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A사는 다른 시행사(B)와 합작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자재 대금은 B사가 책임질 거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대표님은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즉시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서' 작성을 코칭해 드렸습니다.

  • 전략: 계약서에 B사는 A사의 기존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며, A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 결과: 3개월 뒤, B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보통이라면 돈을 날렸겠지만, 김 대표님은 중첩적으로 묶여 있던 원청 A사에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미수금 1억 2천만 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지갑을 두 개 만들어 둔 덕분이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사례: "동의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의뢰인: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이 사장님 상황: 가게를 내놓으면서,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신규 점주(C)가 "본사 물류비 밀린 것 3천만 원, 내가 다 떠안고 갈게요. 사장님은 편하게 나가세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앓던 이가 빠진 기분으로 본사에 전화를 걸어 "C가 갚기로 했으니 내 명의는 빼달라"고 요청했고 본사도(채권자) 이에 동의했습니다.

  • 문제 발생: C는 가게 인수 한 달 만에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했습니다.

  • 결과: 본사는 밀린 물류비를 이 사장님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채권자인 본사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절대 쉽게 '면책'에 동의해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새 사장이 갚는다"는 말, 법적으로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패소하고 울분을 토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분명히 새 사장이 갚는다고 계약서에 썼는데, 왜 제가 돈을 못 받나요?"

판례가 말하는 이행인수란?

이행인수는 채무자(A)와 인수인(B) 둘끼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야 B야, 내가 갚아야 할 돈 네가 대신 좀 갚아줘." / "오케이, 내가 처리해 줄게(이행할게)."

이 약속은 둘만의 내부적인 계약일 뿐입니다. 채권자인 여러분에게 "내가 갚을게요"라고 직접 약속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vs 이행인수의 결정적 차이

  • 중첩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자(당신)가 인수인(B)에게 돈 내놔!"라고 직접 청구할 권리(직접 청구권)가 생깁니다. B가 당신에게 빚을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행인수: 채권자(당신)는 인수인(B)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B는 A에게 약속을 했을 뿐, 당신에게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A에게만 돈을 달라고 해야 하고, A가 B에게 돈을 받아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서 한 줄로 운명이 바뀝니다

계약서나 합의서를 쓸 때,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한다" 또는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으면, 법원은 이를 단순 '이행인수'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새 사장에게 소송을 걸어도 기각당한다는 뜻입니다.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충 갚겠다는 내용 있으니까 되겠지"라고 넘기시나요?

상대방이 교묘하게 '이행인수'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해오면, 나중에 새 사장이 배째라식으로 나올 때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순서 & 계약서 작성법

법을 잘 모르면 돈 갚아준다는 말만 믿고 덜컥 도장부터 찍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등급이 명확합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순위를 알려드립니다.

🏆 1위: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 상태: [기존 채무자 + 새로운 인수인] 둘 다 내 채무자.

  • 이유: 담보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돈 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 계약서 작성 Tip: 반드시 '연대하여',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 2위: 면책적 채무인수

  • 상태: [새로운 인수인] 한 명만 남음 (기존 채무자는 해방).

  • 이유: 새로운 인수인이 재력가라면 다행이지만, 빈털터리라면 원래 받으려던 돈까지 다 날리게 됩니다. 기존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비교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Tip: 기존 채무자를 확실히 보내줘도 되는지 확인 후 작성하세요.

🥉 3위: 이행인수

  • 상태: 기존 채무자만 내 채무자. (새로운 사람은 나랑 상관없음)

  • 이유: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새 사장이 돈을 안 줘도, 당신은 새 사장에게 소송조차 걸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갚기로 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 대응법: 상대방이 가져온 계약서가 이행인수처럼 보인다면, 이 조항을 중첩적 채무인수로 바꿔주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미 도장 찍었는데 어떡하죠? 양수금,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 여러분께서 이미 중첩적 채무인수 취지로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셨고, 채무자에게 재산도 있다면 굳이 비싼 수임료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쓰인 계약서 한 장은 판결문과 다름없기에, 지급명령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① 사기나 착오로 작성된 채무인수 계약을 무효로 되돌리고 싶거나, ② 아직 도장을 찍기 전이라 독소조항을 걸러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또한, 이미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첩적 인수보다 회수 경로가 좁고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틈새로도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고, 온전한 전액 회수를 확실히 매듭짓고 싶다면 그때는 법률 전문가의 정교한 전략을 빌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이 내민 계약서가 수상쩍을 때

  • 이미 면책에 동의해준 것 같아 불안할 때

  • 새로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할 때

혼자 끙끙 앓는 시간에도 상대방은 재산을 빼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1:1 비밀 상담을 신청하세요.

복잡한 법률 용어는 제가 해석하고, 해결책만 명쾌하게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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