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 5천만 원 갚으라는 독촉장, 무심코 찍은 '연대보증특약' 때문이라구요?
"사업자금 대출받는데 형식적으로 도장 하나만 찍어줘. 별일 없을 거야."
그 말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주채무자인 남편(혹은 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채권추심업체나 은행에서 '당신이 전액 변제하라'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억울한 점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아니, 그 사람 명의로 된 가게 보증금도 있고 차도 있잖아요! 그걸 먼저 가져가야지 왜 나한테 이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서명하신 계약서에 [연대보증특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선생님의 재산을 압류할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특약'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빠져나갈 구멍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이 글이 그 탈출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연대보증이 패가망신의 지름길인 진짜 이유 2가지
왜 돈 쓴 사람 놔두고 나한테 그래요? (항변권 박탈)
일반적인 보증(단순 보증)이라면 억울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기 돈 빌려 간 사람(주채무자)한테 재산 있잖아요! 쟤한테 먼저 달라고 하세요."
이걸 법률 용어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보증인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방패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방패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바로 내일 여러분의 월급통장을 압류하고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연대보증인은 '가장 돈 받아내기 쉬운 먹잇감'일 뿐입니다. 순서가 없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공포입니다.
계약 기간 끝난 거 아니었어요?" (부종성의 완화)
보증을 설 때 "딱 1년만 부탁해"라는 말을 듣고 서명하셨을 겁니다. 1년이 지났으니 안심하고 계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황: 주채무자가 만기에 돈을 못 갚아 대출 기한을 연장함.
결과: 선생님의 동의가 없어도 연대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례와 일반적인 연대보증특약 조항에 따르면 책임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당사자들은 개별보증을 하면서 편의상 근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용보증은 개별보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27.선고 94다46008 판결 참조) 피고의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친구가 파산했으니 제 보증 빚도 사라지나요?" (가장 위험한 착각)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이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또는 파산)으로 면책받았으니, 보증인인 저도 이제 해방된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주채무가 사라지면 보증채무도 사라진다(부종성)'는 일반 상식을 믿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회생·파산법에서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채무자가 파산하는 순간, 채권자의 모든 공격은 보증인에게 집중됩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빚의 폭탄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동반 회생/파산 신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이 확정되었다면, 선생님도 주채무자와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권자와의 개별 협상: 만약 갚을 의지가 있고 소득이 있다면, "주채무자도 망했는데 나까지 파산하면 당신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논리로 대폭적인 감면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은 이미 폐지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은 대한민국 제도권 금융에서는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 은행권 연대보증 폐지
2013년: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등) 폐지
2019년: 대부업권(등록 대부업체)까지 개인 연대보증 신규 취급 전면 금지
흔히 광고에 나오는 대형 대부업체조차도 개인 돈 빌려주면서 "친구 데려와서 보증 세워"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단, 법인 대표이사의 보증 등 특수한 사업적 경우는 제외)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라면 남은 곳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미등록 대부업체', 흔히 말하는 '불법 사채(일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빚보다 훨씬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비웃듯, 연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의 공포: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는 정식 업체가 아니기에, 가족을 협박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서슴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이 찍은 그 도장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법지대로 들어가는 입장권일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하셨나요? 빠져나갈 방법은 '이곳'에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지인의 부탁을 이기지 못해 서명하셨다면, 혹은 지금 낯선 번호로 독촉 전화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록된 대부업체인가?
만약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가 연대보증 계약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지금 독촉해오는 상대방의 정보(업체명, 전화번호)와 작성하신 계약서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불법적인 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재산과 가족을 지킬 방어막을 저희가 쳐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하는 '탈출 버튼' 3가지
보증인 보호법 적용 여부: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채무의 변질(대환):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운 대출'을 일으킨 형태라면, 보증인의 동의 없는 신규 대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미 빚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이현 성공사례|채무는 이미 다 갚았다고 우기는 연대보증인, 결국 1억 4천만원 받아냈습니다
복잡한 연대보증, 딱 2가지 결론만 기억하세요
CASE 1. "형님 사업 자금, 형한테 먼저 달라고 하세요!"
상황: 형의 부탁으로 사업 자금 보증. 형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자가 나에게 먼저 돈을 갚으라고 찾아옴.
보증인의 주장: "돈 빌려 간 사람(주채무자)한테 먼저 가세요. 저한테 바로 오지 마시고요!"
❌ 갚아야 합니다.
이유 : 연대보증 서명은 "순서를 따지지 않겠다는 각서와 같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방패가 없습니다. 채권자 마음대로 형을 건너뛰고 선생님에게 전액 청구해도 합법입니다
CASE 2. "만기 연장? 내 허락 안 받았으니 무효 아닌가요?"
상황: 친구가 1년만 쓰기로 하고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은행이 내 동의도 없이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줌. 나중에 친구가 망하자 나보고 갚으라고 함.
보증인의 주장: "나는 1년 보증인 줄 알았지, 연장된 기간은 동의한 적 없으니 책임 없습니다!"
❌ 그래도 갚으셔야 합니다
이유 : 법원은 '빚의 꼬리표*를 봅니다. 기간이 늘어났거나, 서류상 '새 대출(대환)' 형식을 빌려 빚을 갈아탔더라도,
실질적으로 옛날 그 빚이 이어진 것이라면 보증 책임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판례: 확정채무의 경우 동의 없는 연장도 유효)
단, 계약서에 "연장 시 보증인의 동의를 필수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싸워볼 만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독촉장'이 날아오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아직 별 연락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는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압류 조치를 취합니다.
이미 연대보증을 서셨다면, 지금 당장 계약서를 들고 오십시오.
선생님이 서명한 계약서에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혹은 '책임을 최소화할 협상 카드'가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밤을 보내는 대신,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