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후 소송, 판례 변경으로 이제 채무자도 가능합니다

내 통장이 압류되었어도 거래처 소송이 가능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과거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방안을 확인하세요.
Jan 06, 2026
추심명령 후 소송, 판례 변경으로 이제 채무자도 가능합니다

"내 통장 압류됐는데, 거래처 소송도 못 하나요?" 대법원이 바꾼 추심명령의 진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은행 계좌는 얼어붙고, 소중한 거래처 대금까지 채권자가 가로채려 한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나도 저 돈을 받아야 빚을 갚을 텐데,
이제 내 권리는 아예 사라진 걸까?" 🤷‍♂

"추심명령이 떨어졌으니,
나는 이제 제3채무자(은행이나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조차 할 수 없는 걸까?" 🤷‍♀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다면, 잠시만 이 글에 집중해 주십시오.

최근 대법원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으며 여러분의 소중한 재판받을 권리를 다시 찾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추심명령,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법률 용어는 언제나 차갑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추심명령이란 채권자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남에게 받을 돈(채권)을 직접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A라는 거래처에 받을 돈 1억 원이 있는데, 여러분의 채권자 B가 이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이제 B는 여러분을 거치지 않고 직접 A에게 가서 "그 돈 나에게 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의 채권을 하나의 금고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압류명령 (자물쇠를 채우는 것)

    • 법원이 제3채무자(금고지기)에게 "이 금고를 주인(채무자)에게 열어주지 마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는 금고 안의 돈을 꺼내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 하지만 금고 안의 돈이 누구 것인지 묻는다면 여전히 '채무자의 것'입니다.

  • 추심명령 (열쇠를 건네주는 것)

    • 법원이 채권자에게 "네가 직접 가서 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가라"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 채권자는 이제 제3채무자에게 "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제3채무자와의 관계, 누가 진짜 말을 할 수 있는가?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생깁니다.

  • 채권자의 권리 : 제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제기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의 의무 : 이제 원주인(채무자)이 아닌 추심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변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추심채권자가 열쇠를 가졌다면,
원주인인 나는 이제

아무런 소송도 못 하는 걸까?"


내가 진짜 주인인데 아무것도 못하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 법원은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채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로 아래와 같은 비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이제 법원은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소송고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권리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잠자코 있어라"라는 시대착오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채무자도 정당하게 재판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확정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 바로 선 것입니다.

채권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돈은 증발합니다 (시효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소멸시효였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작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는 소송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해서 시효를 중단시키고 싶어도, 과거 법원은 "당신은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결국 내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침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판례는 추심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채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습니다.

채권자가 열쇠(추심권)를 가졌다고 해서, 집주인(채무자)의 소유권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동안 집주인의 입을 강제로 막아왔던 셈입니다.

추심명령이 취소된 뒤의 허탈함

만약 나중에 채무를 갚아서 추심명령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법리대로라면 채무자는 그제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버렸거나 제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뒤라면, 법의 보호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추심명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꾼 판의 흐름

과거(2025년 10월 이전)에는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그 채권에 대한 소송을 할 자격(당사자적격)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내면 법원은 "당신은 권한이 없으니 나가라"며 재판조차 해주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변경된 핵심 법리

  1. 채무자의 소송 권능 유지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내놓으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 채권자가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해서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판결을 받아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1. 제3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

    : 채무자가 승소하더라도 판결문에는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가 반영되거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조정되므로 제3채무자가 돈을 두 번 갚을 위험은 없습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왜 중요한가요?

이 판결은 단순히 이론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압류·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에게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

  • 첫째, 소멸시효 중단

    • 채권자가 추심명령만 받아두고 실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하지 않는 동안 채권의 유효기간(시효)이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 이제는 채무자인 당신이 직접 소송을 해서 그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소송의 연속성 확보

    : 소송 중에 압류·추심이 들어오면 과거에는 소송이 완전히 정지되었지만, 이제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셋째, 협상력 강화

    : 나중에 빚을 갚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추심명령을 해제했을 때, 이미 받아둔 승소 판결문을 통해 즉시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받아도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압류된 돈인데 소송해서 뭐 해?"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대응을 포기한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리거나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통모로 여러분의 권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열어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추심명령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카드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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