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 글을 클릭하신 분께서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아니실지 생각이 됩니다.
양육비를 받기로 서류에 남겨져 있음에도 주지 않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
아예 정하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더 늘리고 싶은 경우
에 해당한다면 오늘 글을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급박해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양육비 얼마나 받아야 할까?
서울가정법원에서 공개한 가장 최근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위 산정기준표는 4인 가구(부, 모, 자녀 2명)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이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위 표준양육비에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에 살면 가산, 농어촌에 살면 감산)
자녀 수(자녀가 1명이면 가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산)
고액의 치료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 진행 중에는 감산, 종료 후에는 가산을 고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8세 아들과 만 15세 딸이 있고, 양육자는 180만 원을 벌며, 비양육자는 27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부모합산소득이 450만 원이므로 400~499만 원 구간입니다.
이제 자녀 나이 구간과 맞춰보면 아들은 1,140,000원이고, 딸은 1,402,000원이 되겠네요.
표준양육비 합계는 2,542,000원인 것입니다(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끝으로 양육비 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예시에서 비양육자는 60%의 분담 비율을 가져갑니다(합산소득 450만 원 중 270만 원을 벌고 있으니 60%).
그러면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2,542,000 x 60% = 1,525,000원이네요.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3가지 방법
돈을 못 받고 있다면 3가지 법적 조치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해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을 통해 재산 상황과 의무이행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는 절차인 것인데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다면 양육권자의 신청 or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비양육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양육권자가 법원에 감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를 명하게 되죠.
*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양육권자가 직장을 다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비양육권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비양육자가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대기업에 다니고 있을 때 진행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기에 퇴사하면 받을 수가 없는데,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웬만하면 퇴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을 통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일명 일시금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일시금지급명령도 마찬가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양육권자가 감치를 신청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이후에도 못 받고 있어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번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명단에 올라가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양육비 역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거쳐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 사무실이 전문입니다.
채무자가 숨겨 놓은 재산이 없는지 자체적인 신용조사를 해본 뒤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회수해 드리고 있으며 이용해 보신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 과거에 못 받았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으나, 지난 24년 7월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유의하세요!
양육비를 늘리고 싶어요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는 드는 돈이 많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교육비가 많이 들게 되죠.
또한 부모의 경제 상황도 양육비를 정할 당시와는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위 심판문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사건 중 일부인데요.
월 40만 원에서 월 90만 원으로 증액,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증액은 어렵지 않습니다.
👨⚖️👩⚖️ 글을 마치며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들로 고민 중이신가요?
첫 상담의 경우 복잡하거나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은 게 아니라면
가급적 비용 없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