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입사할 때 계약서에 서명했잖아. 매달 월급에 퇴직금 쪼개서 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지금 퇴직금 계산을 검색하셨다면, 행복한 은퇴나 이직을 꿈꾸기보다 위와 같은 회사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더 두려운 건 내가 내 손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인데요.
서명을 했으니 법적으로 내가 지는 게임이 아닐까? 노동청에 갔다가 괜히 사장 얼굴만 붉히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
지금부터 단순 계산기가 알려주지 않는, 서명한 계약서를 무효로 만들고 내 돈 챙기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 회유에 속지 마세요, 임금체불 진정 후 돈 받는 실전 전략
김 대리님(가명)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된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에서 4년을 일하고 퇴직하는데, 회사는 퇴직금 명목으로 고작 200만 원을 줬습니다.
김 대리님이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금은 과연 얼마이길래, 고작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일까요?
퇴직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 대리님은"계약서에 퇴직금 분할 지급 조항이 있고 제가 사인까지 했습니다..."라며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액수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김대리의 회사 역시 이건 매달 주는 게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주는 상여금이니 퇴직금 계산에서 뺄게요 라고 말합니다.
회사는 "이건 보너스니까 퇴직금이랑 상관없어"라고 말하지만, 통상임금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을 봅니다.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 돈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퇴직금 계산기에 반드시 포함시켜 액수를 불려야 합니다.
핵심 요건 | 설명 (내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
|---|---|
① 정기성 | 매달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달에 한 번, 분기별 1회 라도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입니다. (정기 상여금 포함) |
② 일률성 | '모든 직원'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조건(자격증, 직급 등)을 갖춘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
③ 고정성 |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당장 퇴사하더라도, 그동안 일한 만큼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돈이어야 합니다. |
결국 김대리의 짝수 달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임을 입증하면 모든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급이 바뀝니다.
통상임금(시급)의 재산정 : 상여금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50만 원의 고정급이 숨어있던 셈입니다.
진짜 월 고정급: 300만 원 + 50만 원 = 350만 원
진짜 통상시급: 350만 원 ÷ 209시간 = 약 16,746원 (시급이 2,400원 오름)
야근수당의 인상 : 시급이 올랐으니, 지난 3개월간 했던 야근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정 야근수당: 16,746원 × 1.5배 × 60시간 = 약 150만 원 (21만 원 증가)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 (가장 큰 차이) :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지급 총액의 3/12를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걸 0원으로 쳤었죠.
퇴직금 산정용 상여금 추가분: 600만 원 × (3개월/12개월) = 150만 원
최종 퇴직금 재계산
3개월 총 수입(재산정): 900만 원(기본급) + 150만 원(야근수당) + 150만 원(상여금 반영분) = 1,200만 원
진짜 평균임금(일당): 1,200만 원 ÷ 90일 = 약 133,333원
최종 퇴직금: 133,333원 × 30일 × 4년 = 약 1,600만 원
지금 급여명세서를 펴보십시오.
상여금, 정기보너스, 체력단련비 등의 명목으로 1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당신의 퇴직금 계산기는 처음부터 다시 두드려야 합니다.
가장 악질적이면서도 빈번한 사례입니다.
입사할 때 월급 300만 원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셨나요? 그래서 퇴직할 때 줄 돈이 없다고 하나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김 대리님이 잠을 못 이루는 진짜 이유입니다.
"회사가 '계약 무효니까,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더 준 돈(매달 30만 원) 4년 치 다 뱉어내!'라고 소송 걸면 어떡하죠?"
실제로 악덕 사업주들은 노동청 신고를 막기 위해 이 논리로 협박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따지면 회사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 원인 없이 지급된 돈(부당이득)은 돌려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겁먹지 않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봅니다.
회사가 매달 쪼개서 준 돈을 반환해야 한다면, 반대로 회사는 김 대리님에게 법정 퇴직금을 일시불로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내가 뱉어낼 돈 vs 회사가 줄 돈을 비교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국 서로 주고받을 돈을 퉁치고(상계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회사가 줄 돈 (법정 퇴직금): 1,300만 원
(-) 김 대리가 줄 돈 (기지급금): 1,200만 원
(=) 김 대리가 추가로 받을 돈: 100만 원
"김 대리님, 토해내기는커녕 회사가 100만 원을 더 줘야 끝납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마지막 3개월의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면 퇴직금 전체가 쪼그라듭니다.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월초(1일~5일) 퇴사
: 월급 계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근무 일수가 적은 달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많이 포함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플 때 퇴사
: 병가나 휴직으로 급여가 줄어든 상태에서 바로 퇴사 처리하면 불리합니다.
정상 급여를 받은 기간이 산정 기준이 되도록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나오는 퇴직금 계산기는 당신의 상여금 성격(고정성), 수당의 일률성, 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까지 고려해서 분석해주지 못합니다.
회사가 내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퇴직금을 수령해버리면, 나중에 사실 계산이 틀렸다며 소송을 걸기가 10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회사가 빨리 처리하고 끝내자며 당신을 재촉하는 이유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산정 내역서
입사 당시 쓴 근로계약서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당신이 받을 수 있었던, 하지만 회사가 숨겨둔 수백만 원이 그 서류 안에 있습니다.
혹시 "이미 합의서에 사인했는데 어쩌죠?"라고 걱정되시나요?
강박에 의한 서명이었거나, 법적으로 무효인 조항(퇴직금 포기 각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찍어두셨나요?
그 안에 퇴직금 포함, 퇴직금 별도 지급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문구가 바로 당신이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두려우시다면,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찬찬히 검토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효인 조항을 짚어내고, 회사가 반박할 수 없는 진짜 퇴직금 계산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