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유치권 행사로 내 돈 지키기

유치권 행사란 공사대금 등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 중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법적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 행사 절차, 점유 유지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Aug 11, 2025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유치권 행사로 내 돈 지키기

“공사 다 끝냈는데, 돈은 언제 주실 건가요?”

처음엔 하루이틀 기다리면 입금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통장은 조용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3천만 원이 묶인 채, 다음 현장 계약도 못 하고 인건비만 나가니,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많은 건설사·하도급업체가 이 순간 ‘유치권’이라는 무기를 고민합니다.

받을 돈을 받기 전까지 현장을 그대로 붙잡아둘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잘못 행사하면 불법 점유가 되어 역으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대금 못 받은 상황에서 유치권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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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 행사란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건설업에서 유치권은 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해 대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돈 받을 때까지 이 현장은 못 넘기는 강력한 법적 카드인 거죠.

2. 공사대금 못 받은 상황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건물 신축·증축·리모델링 대금 미지급

    예) 신축 아파트 외벽 마감 공사를 마쳤는데, 발주처가 잔금을 주지 않는 경우

  • 내부 인테리어·시설물 설치 대금 미지급

    예) 상가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 설치까지 마쳤지만, 공사비를 미루는 경우

  • 하도급·재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예) 원청에서 받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가 연쇄적으로 대금을 못 받는 경우

3. 유치권 행사 절차

  1. 현장 점유 유지

    공사 현장이나 시공 대상 건물에서 물리적 점유를 이어가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현수막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리인 상주·잠금장치 설치 등 실질적인 지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간접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점유를 계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유치권 행사 통지

    내용증명 발송, 현수막 부착, 공지문 게시 등으로 유치권 행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통지서에는 채권의 발생 원인(공사계약 내용), 미지급 금액, 점유 개시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점유 방해 대비

    소유자가 점유를 빼앗으려 할 경우, 즉시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점유를 지킵니다.

    상대방이 야간에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무단 진입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주거침입·업무방해)하고, 현장 사진·CCTV 영상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4. 경·공매 절차에서 권리 신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해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노립니다.

    경매 개시 후에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사실상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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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권 행사 시 주의할 점

  • 불법 점유로 오해받지 않는 방법

    유치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단순 무단 점유가 됩니다. 점유 장소·대상·채권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수입니다.

  • 점유 침탈·방해에 대한 대응

    소유자나 제 3자가 현장 점유를 방해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처분 등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유치권은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법원에서 부정되기 쉽습니다. 또 점유 과정에서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 유치권 성립 가능성 검토

  • 점유 유지 전략 수립 및 방어

  • 공사대금 소송과 유치권 행사 병행

  • 경매 절차에서 배당 확보

6. 자주 묻는 질문 (FAQ)

유치권 행사란 무엇인가요?

유치권 행사란 공사대금 등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 중인 건물이나 토지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20조).

건설업에서는 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시공 현장을 점유해 대금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유치권 행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장 점유 유지 → 내용증명 등으로 유치권 행사 통지 → 점유 방해 시 가처분 신청 → 경매 시 법원에 권리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며, 간접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 점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주거침입·업무방해)하고, 법원에 점유회수의 소 또는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CCTV 설치·관리인 상주 등 사전 방어가 중요합니다. 점유 침탈 사실은 사진·영상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공사대금 분쟁은 언젠가는 주겠지’ 하다가는 소송으로 번지고, 현장도 잃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내 돈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잘못 쓰면 불법 점유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유치권 행사 가능성과 안전한 절차를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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