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들이 각 사안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친양자 파양이란 무엇인가?
친양자 관계를 맺었지만, 더 이상 가족으로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럴 때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양자 파양입니다. 친양자는 일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양부모의 완전한 친생자로 취급되죠. 때문에 일반 양자처럼 협의만으로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무거운 결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파양이 가능할까요? 사실 법원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친양자 파양을 할 수 있는 법정 사유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1.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단순히 양육이 어렵다고 해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어야 해요.
2.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이건 반대 상황이죠.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패륜적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친양자의 복리'예요.
실제 판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재혼 후 이혼을 이유로 한 파양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친양자 제도는 친족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므로 일반 양자에 비해 인정 요건부터 파양 요건까지 엄격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제도 취지상 요건들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나 생활의 불편함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친양자 파양 절차와 조정전치주의
파양을 진행하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바로 조정입니다. 친양자의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 순서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 신청
조정 시도 → 당사자 간 합의점 모색
조정 실패 시 → 본격적인 소송 진행
조정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어차피 조정으로 회부됩니다. 법원이 강제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거든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친양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판결 후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 절차가 남아있어요.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양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파양을 하면 친부모의 자녀로 자동 복귀되나요?" 네, 맞습니다. 친양자 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자녀의 성도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합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보면,
친권이 친생부모에게 돌아감
성씨가 친생부모 성으로 복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양부모 정보 말소
그리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혈족들과의 관계는 복원되니까, 법적으로 고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친양자 파양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까요?
까다로운 법적 요건
앞서 본 판례처럼, 법원은 파양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요. "이제 못 살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죠.
복잡한 절차
조정부터 소송, 신고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조정에서 적절한 방향을 잡거나, 소송에서 파양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수예요.
아이의 복리 최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의 복리입니다. 감정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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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파양 후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A1. 파양이 확정되면 양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양육비 의무도 함께 소멸하고, 친생부모가 다시 양육 의무를 지게 됩니다.
Q2. 절차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2. 조정 과정부터 시작하여 소송,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이혼을 이유로 파양이 가능한가요?
A3. 이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친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파양이 최선의 선택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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