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X> 백아진과 다른 현실: 학대 양부모와 법적으로 남남 되는 '재판상 파양' 시효 극복법
드라마 <친애하는 X> 속 지옥, 당신에겐 현실이었나요?
요즘 화제의 드라마 <친애하는 X>를 보며, 남들처럼 마냥 즐길 수 없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인공 백아진이 계모의 학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남들이 볼 때는 '거두어준 은혜로운 양부모'였지만, 닫힌 현관문 안에서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사람들.
드라마 속 백아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파멸시키는 길을 택했지만, 현실의 당신에게는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판상 파양'을 통해 그들과의 법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다릅니다: '복수' 대신 '절연'을 택하세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걸고 복수를 행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무관심'과 ‘완벽한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된 후 독립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상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는 단순히 연락을 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당신을 학대했던 양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법적 자녀인 당신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그들이 사망한 후 막대한 빚이 당신에게 상속되는 일입니다.
‘그냥 참으면 언젠가 괜찮아지겠지’는 착각입니다
양부모가 이렇게 말한 적 있지 않나요?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거야.”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는 길바닥에 있었을 애야.”
“성인이 됐으면 이제 그만 잊어.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거야?”
재판상 파양은 말 그대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양친자 관계를 끊어내는 절차입니다.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없는데...
학대의 상처는 깊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양청구권의 소멸시효 때문에 좌절하십니다.
📖민법 제907조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의뢰인께서는 "어릴 때 맞았던 건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소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변호사의 시각은 다릅니다.
단순히 과거의 '학대(제1호)'만을 이유로 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4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집중합니다.
학대 행위 자체는 과거의 일일지라도,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 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즉, 시효는 '학대받은 날'이 아니라, '관계 파탄이 명확해진 현재'를 기준으로 다투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누가? 재판상 파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권자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부모 / 양자 본인
가장 기본은 이 둘입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쪽이라면, 누구든 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양자를 대신해서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 당시 동의했던 법정대리인이 대신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인 양자의 경우
입양에 동의했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동의 없이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양부모나 양자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직접 파양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이 입장에서 스스로 싸우기 어려운 구조라면,
부모, 친족, 후견인, 검사까지 동원해서라도
그 아이를 그 집에서 빼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은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판상 파양, 결국 ‘당신의 행복’으로 귀결됩니다
“이 관계를 ‘가족’이라고 유지해야 할 이유가 남아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끊어 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가?”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정적으로 토로하는 것보다,
어떤 폭언·폭행·통제가 반복되었는지
경제적 착취, 방임, 감금에 가까운 통제가 있었는지
병원 기록, 상담 기록, 학교 기록, 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일입니다.
드라마 속 백아진처럼 “괴물이 되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재판상 파양의 목적입니다.
이제는 ‘검색’이 아니라 ‘상담’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집을 나오긴 나왔는데, 언젠가 내가 그 사람들 노후를 책임져야 할까 봐 두렵다.”
“상속을 거절하면 된다는데, 정작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어린 조카,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가 지금 양부모 밑에서 그대로 살아도 되는 환경인지 너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인터넷 검색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법에서 말하는 ‘파양 사유’에 해당하는지,
누가 청구권자인지,
시효가 이미 지나지 않았는지,
파양 후 부양의무·상속·성·성본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까지
당신 편에서 차분히 정리해 줄 전문가와의 1:1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하는 이유
가정폭력으로 인한 파양 소송은 일반 이혼 소송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입양'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쉽게 깨려 하지 않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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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채무의 위험 |
범죄 악용 |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법적 보호막,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과거 학대 정황과 현재 양부모와의 관계 상태"를 간략히 정리해주시면, 파양 가능성과 예상되는 소송 기간을 1:1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비밀 보장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