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요건,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

Jul 30, 2025
점유취득시효 요건,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

20년 넘게 썼는데, 이 땅 우리 거 아닌가요?

저 땅,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계속 관리했어요.


이런 얘기, 진짜 자주 들어요. 근데 단순히 오랫동안 썼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20년 넘게 남의 땅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써왔다면,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오래 썼다’는 게 아니라,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지예요.


소송 절차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오래 쓴 땅,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제도

오래 쓴 땅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좀 생소한 말일 수도 있지만, 민법 제245조에 오래전부터 나와 있어요.

“자주점유로 20년 이상 점유한 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내 땅처럼’ 관리해왔다면, 등기 없이도 내 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제도는 단순히 오랫동안 썼다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재산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점유취득시효 요건, 내 땅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4가지는 꼭!

① 평온하고 공개적인 점유

남 몰래 쓰거나, 분쟁 중인 땅을 쓰는 건 안 돼요. 주변에서도 “저 땅은 저 사람 땅이지”라고 여길 정도로 공개적이고 조용하게 점유해왔다는 게 중요해요.

② 자주점유

빌려 쓴 거면 안 됩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처럼 ‘남의 땅을 쓰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주점유로 보지 않아요. “이건 내 땅이다”라는 의사로 썼다는 점을 보여줘야 해요.

③ 20년 이상 계속 점유

연속된 20년이 기준입니다. 중간에 점유가 끊겼다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④ 사실상 지배력 유지

그 땅을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지배해왔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수도세, 전기세, 농지 세금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점유취득시효 요건 충족 여부가 갈랐다

성공 사례

한 시골 마을의 A씨는 경계가 애매한 밭을 30년 넘게 경작해왔어요. 세금도 본인 명의로 냈고, 전기·수도도 직접 설치했죠. 원래 소유자는 수십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고요. 법원은 이걸 ‘자주점유’로 인정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줬어요.

실패 사례

B씨는 시댁 소유 땅에서 25년간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건 가족 간의 사용허락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죠. 세금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냈고, 건축허가도 시댁 명의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주점유’ 요건이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점유취득시효 소송으로 소유권 인정받는 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0년 넘게 점유했더라도, 등기부상 이름은 여전히 원래 주인일 수 있어요.
이걸 바꾸려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이겨야 진짜 ‘내 땅’이 됩니다.

입증자료가 정말 중요해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요.

  • 농사 기록, 수도·전기세 납부 내역

  • 이웃의 증언, 사진·영상
    이런 자료들이 모여야 법원이 믿어줘요.

소유자의 반박도 있을 수 있어요

소유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든가, 중간에 점유를 방해한 기록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반박을 미리 대비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점유취즉시효 인정 어렵거나 주의해야 할 사례들

국가·지자체 땅은 시효취득 안 될 수 있어요.

법률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땅 오래 관리한 건 ‘자주점유’로 보기 어려워요.

특히 시댁·친정, 형제 명의라면 더 엄격하게 판단해요.

무허가건물에 대한 점유는 위험할 수 있어요.

불법건축물은 다른 법적 문제가 얽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타인의 토지 사용을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게 가장 안전해요. 계약 없이 사용하면 불법점유로 보고, 명도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란 무엇인가요

→ 아니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등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Q3.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분쟁 사례를 알려주세요

→ 부산에서 A씨가 25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한 땅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했지만,
중간에 소유자가 철조망을 설치하고 항의했다는 점이 확인돼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돼 패소했어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워요

점유취득시효는 법적 판단이 까다롭고 입증도 복잡해요. 반박을 대비해야 하고, 증거 수집도 쉽지 않죠.


법무법인 이현은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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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