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빼돌린 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돌려받기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고요?
갚을 돈이 없다더니, 갑자기 부동산을 팔았다고요?
이럴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소송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가능한지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란 말이 낯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만드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공짜로 부동산을 넘기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럼 이런 행위를 취소시키는 게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에요.
그 재산 빼돌린 거 무효로 해주세요! 다시 돌려놔주세요!
…라는 요청을 법원에 하는 민사소송이죠.
2.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사해행위 취소소송,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걸까요?
① 사해행위 확인
채무자가 언제,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확인
무상 증여, 헐값 매각, 가족 간 거래 등 수상한 패턴을 찾아야 해요
② 증거 확보
등기부등본, 계좌 내역, 채무관계 증명자료 준비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경고를 보낼 수도 있어요
③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실질적인 피고는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수익자)입니다
④ 판결 및 집행
소송에 승소하면 처분된 재산이 무효화
이후 채권자는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3. 시효, 놓치면 소송 못 해요
민법 제406조는 이 소송에 ‘제척기간’이라는 타임리밋을 두고 있어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사해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이내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둘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예요.
👉 그래서 알게 된 즉시 변호사 상담 받고,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핵심이에요.
4.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척기간이라 불리며, 두 가지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 즉, 사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기거나,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Q.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는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급하게 처분한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헐값 매매)
재산을 숨기듯 처분 후 파산신청한 경우
👉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해의사 유무를 인정합니다.
Q.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승소하면, 해당 재산처분은 취소되어 원상회복됩니다.
부동산이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
금전이면 수익자에게 반환 명령 가능
이후 채권자는 회복된 재산을 바탕으로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승소 후에도 집행 절차까지 준비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적극적 개입이 권장돼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시간 싸움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가는 소멸시효를 놓쳐 아무것도 못 하게 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이현은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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