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feat. 등기 임원)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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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4
3.3 프리랜서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feat. 등기 임원)

1화. 퇴직금의 대상은 ‘법적으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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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사장님도 처음일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현명하게 대응하는 ‘요즘 사장님’이 되어 보자구요!
 
👀 이런 걸 알려드려요 1. 퇴직금 분쟁을 겪는 사장님들의 이야기 2.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법적 기준 3.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경우 4.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생기는 일
 
 

#1. 사장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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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사장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3.3 떼고 주는 계약을 하고 매출 %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없다고 계약서에도 명시해 뒀구요. 그래도 퇴직금을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박피티 사장님
 
PT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사업자 계약(3.3%)을 하고 회원이 내는 수업료의 일부를 트레이너에게 지급합니다. 4대 보험은 가입 안 했구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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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인 대표님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등기는 되어 있지만, 일은 따로 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2. 프리랜서 vs. 근로자 ⚖️법적 기준은?

 
법적으로 프리랜서를 정의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근로자처럼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로 계약했어도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서 근로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 입니다.
 
법에서 어떤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6.12.07, 2004다29736)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실무적인 핵심은 ‘독립적인 업무가 가능했는가’입니다.
 
✅ 고정적인 출, 퇴근 시간이 있었는지
✅ 업무상 지시, 감독이 있었는지
✅ 고정적인 월급인지, 성과에 따른 지급인지
✅ 업무에 필요한 비품, 소모품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가짜3.3’은 퇴직금 줘야 합니다

 
헬스트레이너, 학원 강사, 분양사무소 직원 등 프리랜서와 근로자가 혼합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 기타 수당 등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훗날 피고용인이 요구했을 때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Q&A

 

Q. 임원도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가 아닌 임원이더라도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식상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했다면, 그리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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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식회사에서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임원의 퇴직금(약 2억 원) 요구를 방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로 주장했던 것은 상대방의 독자적인 업무집행권과 재량권이었습니다.
 
근무 형태가 근로보다는 오히려 동업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여 퇴직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Q.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의 지급은 당연하고, 미납된 4대 보험료 및 지연 과태료주휴/연차 수당 등도 지급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도 다시 하는 등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으니, 고용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맞춰 정확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가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성격 모두를 띄고 있는 경우, 쟁점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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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노트
  • 프리랜서든 임원이든,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이다.
  • 프리랜서는 ‘독립된 사업자’로 근무할 수 있게 대우해야 한다.
  • 업종 특성에 따라 독립된 사업자로 어떻게 인정했는지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以賢(이현) : 현명함을 쓰다
법무법인 이현은 고객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2002년 설립되었습니다.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편하게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로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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