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가 뭐지?”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아마도 여러분은 무언가 법률적인 문제를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보다가 변호사와 법무사가 생각나셨을 것이고,
두 직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다가 이 글까지 와주셨을 것 같습니다.
30여 년간 변호사 생활을 이어 왔으며,
20여 년간 법무법인 이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저 이환권 대표 변호사가 이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1.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대리권입니다.
변호사는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이 가능하나,
법무사는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는 아래 이미지에 명시된 것처럼 변호사와 비교하면 한정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체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변호사는 위 업무를 포함하여 법률 사무 전반에 관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는 등기를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오해하실 만합니다.
많은 변호사가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변호사는 법률 사무 전반에 관한 일을 하므로 등기 업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은 왜 등기를 안 하려고 하지?”
저는 이것을 일종의 권위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변호사는 등기 업무가 하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송 업무만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등기의 중요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등과 같은 소송은 진행하면서, 이후 마무리 절차인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라고 한다고요?
심지어 어떤 변호사들은 등기의 실무를 모르다 보니, 실제로는 집행할 수 없는 잘못된 판결문을 받아서 의뢰인에게 전달 후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변호사가 등기 업무를 진행해 보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등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0년대 초반 무렵, 법무법인 이현 내부에 등기팀을 조직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물론이고 외국인 대표이사의 임원 변경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등기, 법인 유상감자 등기, 전환사채 말소 등기 등 복잡한 상업등기도 막힘없이 진행해 왔죠.
P.S. 그래서 영화 변호인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도 변호사들이 꺼리는 등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오거든요.
3. 비용 차이가 큰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와 비교해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 대행까지만 업무를 맡기고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시거나, 처음부터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다투고자 하는 내용이 많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송금융을 통해 변호사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작성한 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글을 마치며
갑자기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 고민스러우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두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꼭 소송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문의하시는 고객의 20% 정도는 소송 없이 상담만으로 문제 해결법을 얻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고객분께는 굳이 소송을 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권유하는 게 양심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너무 복잡하거나 검토할 게 많은 것이 아니라면 첫 상담 시 가급적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카톡 채널이나 전화 등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내 사건의 문제 해결법을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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