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지 못할때 - 소송 걸고 돈 받고 소 취하
보증금 못 받고 이사했지만 다 받아냄
Oct 31, 2024
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K의 타임라인
✅ 요약
못 받은 돈 : 1억 1천5백 (전세보증금) 임대차 계약 종료 : 24.05.12 이현 착수 : 24.05.07 보증금 반환 일자 : 24.08.01
1. 분명히 나간다고 했는데
K의 전셋집은 5월에 계약이 끝난다.
계약 종료 3개월 전인 2월의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사 계획을 묻는 전화였다.
이사할 계획이었던 K는 아내와 상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 했고
2월 23일, 임대인에게 새로 세입자를 구하라는 카톡을 남겼다.
집주인은 분명 “아는 곳에 내놓겠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기에 K는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했다. 계약금도 송금한 상태였다.
이사 날이 일주일도 안 남은 5월 6일, 임대인의 연락이 왔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였다.
2. 변호사를 만나다
K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당장 다음 날, 이현의 변호사를 만났다.
이현에서는 계약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빨리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5월 7일, 이현에서는 K의 사건에 바로 착수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것.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명시됨.
3. 임차권 등기 명령
5월 9일, 이현에서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준비가 다 되었다. K에게서 주민등록 초본, 전입세대 확인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또는 녹취록만 받아 다듬으면 되었다.
자료만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K의 이사가 당장 코앞이라는 게 함정이었다.
이사 준비만으로도 바쁘다보니, 자료 취합이 늦어졌다. 당장 이사는 대출을 받아 가야했기에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다고 했다.
이사 사흘 후인 5월 15일, 집주인은 4천만 원을 우선 보내주었다.
이제 못 받은 보증금은 7천 5백만 원이다.
5월 27일, 드디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6월 5일, 결정문을 받았다.
이제 K의 전셋집 등기부등본에는 미반환한 보증금이 있다고 나오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K는 빨리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 (보증금 사건에서 집주인을 혼내는 게 목적인 분들은 극히 소수다.)
그래서 이현에서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자마자 소장을 제출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해뒀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첨부했고
6월 7일, 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에 첨부한 증거목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 초본 및 전입세대 확인서
4. 카톡 내역
5. 보증금 일부 이체 내역
6월 27일, 보정명령이 떨어졌고
다음날인 28일, 보정서를 제출했으며
7월 5일, 집주인에게 도달했다.
5. 소송 취하는 돈을 다 받고 하는 거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 입장에서 이길 수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 소장 답변서 제출 기한까지 버티다가 돈을 주는 경향이 있다.
K의 집주인도 한 달 가까이 버티다가 7월 30일, 6천5백만 원을 보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소송을 취하하면 주겠대요. 취하해 주세요.”
K는 집주인의 말을 이현에 전해왔다.
안 될 말이다. 소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준다고 했지만, 막상 취하하고 나면 상대가 돈을 안 주더라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K에게도 절대 안 되니 나머지 1천만 원을 얼른 회수하시라 말했다.
이틀 뒤인 8월 1일, K는 무사히 나머지 돈을 받았고 소송과 등기를 취소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결국 변호사를 쓰라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날짜까지 전부 공개해가며 과정을 낱낱이 풀었겠는가.
본인이 꼼꼼한 성격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서류 양식을 찾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 문제다. 그 과정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다행일 뿐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혼자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변호사를 쓰고 싶지만 당장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소송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소송금융 서비스는 쉽게 말해, 변호사 비를 투자 받는 것이다. 내가 이겼을 때, 투자 받은 변호사비를 소송금융 플랫폼에 돌려주면 되는 거다.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인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증금 돌려받는 그날까지
소송의 난이도 자체만 따지면 보증금 청구 소송 자체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쉬운 편이다.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돈은 돌려주는 게 당연하니.
다만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다. 당장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분, 당장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은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현은 최대한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승소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아야 끝난 거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 실제로 돈이 의뢰인의 통장에 돌아갈 때까지 -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
보증금 돌려받기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믿고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이현의 홈페이지 사례를 확인해보면 된다. 이 정도 결과를 내는 변호사라면, 그게 누구든(이현이 아니라도) 충분히 맡겨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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