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2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현의 이환권 대표변호사입니다.
“종손이 종중땅을 종원들 동의 없이 팔았습니다.”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놨을 뿐인데,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위와 같은, 혹은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듯 합니다.
제가 종중 사건들을 수십년간 다수 진행해오며 받은 질문들이기도 하죠.
검색을 통해 이 글까지 오셨으니, 아마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혼이나 사기, 대여금 등 다른 법률적 문제와 비교하여, 내가 종중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건들에 비해 종중/문중 사건은 그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변호사들도 종중땅 문제 등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또한, 종중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자도 잘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종원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서는 족보를 봐야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자로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느정도 나이가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특히나 젊은 변호사들은 더욱 난감해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특정 변호사들에게 해당 문제가 쏠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나이가 지긋하신분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인터넷에 글을 잘 올리지 않아서 정보가 적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 실제로 제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담한 종중 사건만해도 115건인데, 이 정도면 아마 서울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상담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종중 문제는 발로 뛰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보통 법원이나 경찰서를 왔다갔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나가질 않습니다.
대부분 서류를 검토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것에 시간을 쏟죠.
하지만 종중 문제 만큼은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제대로 종중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종원들에게 통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직접 종중총회에 참석까지 합니다.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 관리 및 처분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규정(민법 제276조 제1항)되어 있습니다.
즉, 총회는 법적 절차로써 기본이자 시작인 것이죠.
문제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부터 진행하는 것까지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런 걸 정확히 알려주고, 진행을 하고, 사회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회의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겪고 있는 문제에 따라 법원이나 등기소에 회의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중원들끼리 말다툼을 하고 있으면 제지도 해야죠.
(파벌이 나뉘어 있으면 싸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실제로 경찰을 부른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랍시고 느긋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무조건 발로 뛰어야 합니다.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제가 종중/문중 사건들을 진행해오면서 느낀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미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서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의 선조를 두고 있는 친족들 아니겠습니까?
잘만 조율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까지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소송을 하지 말자고 하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 철학이고, 32년간 변호사 생활을 해오며 지켜온 신념입니다.
- 사건 진행의 경제성
- 절차의 성공 가능성
- 결과의 실현 가능성
위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 전략적이며 유연하게 적용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중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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