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는 일반인
차용증 없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준 상태
감정적인 대응 없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원하는 분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떼인 경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 굳이 문서까지 써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돈을 빌려준 이후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할 때 겪게 되는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지인이라면, 돈보다 인간관계가 망가졌다는 상실감이 더 큽니다.
‘차용증도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 속에서도, 이번 사건은 의외로 간단 명료하게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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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는 일반인
차용증 없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준 상태
감정적인 대응 없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원하는 분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떼인 경우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55만 원을 계좌이체해주었습니다. 당시 양측 모두 가까운 사이였기에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일도 명확히 서면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원금을 갚지 않았고,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몇 차례 메신저를 통해 상환을 독촉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돈을 빌린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대화를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현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결심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입증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원금 155만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 그리고 가집행 선고까지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단계 | 이현의 조력 | 결과 |
---|---|---|
1. 증거 ‘패키징’ | 계좌이체 영수증·메신저 캡처를 ‘대금 지급 + 변제기 도래’ 요건에 맞춰 소장 부속자료로 정리 | 차용증 없이도 입증 요건 완성 → 전부승소의 토대가 됨 |
2.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상환 촉구·소송 예고 | 피고가 연락을 회피하기 어렵게 되고, 압박용·증거용 이중 효과 확보 |
3. 절차 설계 | 지급명령 대신 소액사건을 택해 무변론 판결 가능성 최대화 | 실제로 피고 불출석 → 이행권고결정 후 곧바로 확정 / 전부승소 |
4. 가압류·인적사항 확보 대비 | 통신사 사실조회·은행 정보제출명령, 재산 가압류 준비 | 피고가 주소 숨겨도 송달 가능, 판결 전 재산 동결로 회수 안전장치 마련 |
5. 가집행 선고 요청 | 판결문에 ‘가집행’ 붙여 달라고 청구 | 항소 기간 중에도 급여·계좌 압류 바로 착수 → 실질 회수 속도 단축 |
확정판결 얻으면서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리셋 → 장기 추심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연 12 % 지연이자와 가집행까지 함께 인정해, 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시작된 갈등은 ‘누가 빌려줬는지’보다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차용증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가 아직 갚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반영한 핵심 입증 수단과 절차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사실상 차용증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송금이 아닌 ‘대여’라는 성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입금 메모란에 “대여” “급전” “임시” 등으로 표시
입금 후 상대방이 “고마워, 곧 갚을게”라고 보낸 문자·카톡 메시지 → 결정적 간접증거
차용 당시 또는 독촉 과정에서 오간 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 소송에 유리합니다.
“조만간 줄게” “이번 달 안에 갚을게” 등 상환 약속
“그때 정말 급해서 고마웠어” 등 차용 사실 인정
“지금은 못 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 상환의무를 간접 인정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은 정식 소송이 임박했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입금 일자·금액·용도·상환 약속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
미회신 시 소송 제기 의사를 명확히 예고 → 협상·상환 유도
3,000만 원 이하 대여금은 소액사건으로 신속 처리 가능.
지급명령: 서류심사만으로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상대가 이의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
소액사건: 한두 차례 기일 후 판결 선고 → ‘이행권고결정’만으로도 확정 가능해 시간·비용 절감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항소·이의 신청으로 시간을 끌어도 급여·계좌·부동산 등 선제 집행
재산 은닉 우려가 크면 소송 전 가압류 병행 검토
항목 | 설명 |
---|---|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 | 상대의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 중 1가지만 알아도 소송 가능 |
인적사항 모를 때 | 통신사 사실조회(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계좌번호) 활용 |
지급명령 소요 기간 | 접수 → 약 2 ~ 3주 내 명령, 이의 없으면 즉시 확정 |
소액사건 판결 기간 | 평균 12개월·기일 12회 이내 종결(실무 통계 기준) |
확정 판결 후 회수 수단 | 채권·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채무불이행자(신용정보) 등재 등 |
시효 | 확정판결을 얻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 |
A. 가능합니다. 먼저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전화번호)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계좌번호)을 신청하면, 상대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보정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압류를 이용하면 소송 전·중에도 채무자의 예금·부동산 등을 동결해 판결 후 집행 가능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특히 유용합니다.
A. 확정된 판결문(또는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급여·예금 등)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6개월 미이행 시)
등을 진행해 회수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집행이 길어지더라도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사건처럼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되면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핵심은 단 하나, 입증자료의 조합입니다. 계좌이체, 대화내용, 독촉 문자, 필요시 내용증명까지 이 모든 요소가 쌓이면 판결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였기에 차용증을 쓰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그 잊히지 않은 기록들을 법의 언어로 정리하고, 절차로 옮기는 일을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부터 하나씩 꺼내 보세요.
당신이 건넨 마음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