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한 공무원, 징계는 어디까지?
음주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몸이 안 좋다”며 제대로 숨을 불지 못했고, 잠시 뒤 받은 건 형사입건 통보, 며칠 후 소속기관에는 수사 개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직업적 위기’로 직결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징계·승진 제한 등 복합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사처벌은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법원은 측정기를 입에 대고 약하게 부는 소극적 행위도 거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측정거부자는 필요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 제한
헌법재판소 2003헌바87, 96헌가11 결정
→ 측정거부 처벌은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며, 위헌 아님
⚖️ 진짜 문제는 “징계”입니다
📌 수사 통보가 오면, 징계 절차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은 음주측정거부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및 종료를 통보
통보만으로도 인사기록에 영향, 징계 가능성 현실화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 음주측정 불응은 ‘정직~강등’ 징계가 기본
→ 음주정도, 사고유무, 태도에 따라 해임·파면 가능성도 존재
→ 실제 군무원, 교직원, 지방직 공무원에서 해임 처분 사례 다수
📌 징계 외에도 진짜 무서운 불이익은?
공무원임용령 제32조 → 음주 관련 징계 시, 승진 제한 기간 6개월 가산
교육청·지자체 등에서는 인사상 불이익 + 조직 내 낙인효과
‘징계는 끝이 아니라, 경력 단절의 시작’이 되는 사례 다수
이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는 공무원에게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변호인을 찾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실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 변호사를 찾았지만 결과가 달라진 두 사례
사례 A. 지방직 공무원, 음주측정 반복 회피 → 정직 3개월 + 승진 누락
→ 수사 종료 후 기관장에게 통보
→ 징계위 출석 전 변호인 조력 요청
→ 음주 사실 부인·측정환경 소명 등 준비했으나 정직 처분 확정
사례 B. 교사 B씨, 혈압 약 복용으로 숨을 강하게 불지 못해 거부 간주
→ 형사처벌 + 운전면허 취소 + 강등 처분
→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진행 → 일부 감경 성공
두 사례의 결과가 왜 다른가요?
A 사례의 공무원은 형사처벌 확정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측정 당시의 상황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엔 너무 늦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형식적인 해명 수준에 그치며 정직 3개월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그 결과, 당해년도 승진에서 배제되었고, 인사기록상 불이익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B 사례의 교사는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 혈압약 복용 사실과 그 영향
✔ 당시 측정이 실제로 어려웠던 점
✔ 경찰의 대체 측정 미고지 등 절차상 하자
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료자료와 진술서로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에서 징계 감경(강등 → 정직)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공무원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제 음주하지 않았더라도 측정거부만으로 징계되나요?
→ 네.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거부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징계가 가능합니다.
Q2. 징계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 소청심사 → 행정소송 가능하며,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는 언제부터 개입해야 하나요?
→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징계의결서 송부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준비된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 면허취소 + 징계’가 한꺼번에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더 무서운 건 징계가 인사기록에 남고, 승진을 막고, 신분 자체를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직, 강등, 승진 누락, 심하면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직업적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징계위원회 일정이 잡힌 후에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징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징계 사건, 소청·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현과 미리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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