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계약서 없이 해결한 사례

지급명령 신청, 못받은돈 계약서 없어도 가능! 문자·정산서만으로 법적 대금 회수한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Jul 17, 2025
지급명령 신청, 계약서 없이 해결한 사례

계약서도 없는데 법적 대응이 가능하나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중에는 업무를 시작할 때 서면 계약서를 따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배송 대행, 하청 계약, 프리랜스 업무… 문자 몇 개 주고받고, 정산표 한 장 공유하고 일이 시작되곤 하죠.

그런데 일이 끝나고 돈이 안 들어온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계약서 없이도 문자와 정산표만으로 ‘지급명령’을 통해 591만 원을 회수한 실제 사건을 소개해드릴게요.

💡

이 사례가 특히 도움이 되는 분들

  • 계약서 없이 일하고, 돈을 못 받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문자·카톡·정산표 등 일부 자료는 있지만 소송은 부담스러운 사람

  • 운송·물류업계 하청, 배송 대행 계약자

  • 법적 대응을 처음 고민하는 일반 개인채권자


정산서와 문자로만 대응해 591만원 회수

경기도에서 개인사업자로 배송대행업을 하던 A씨는 2018년 여름, 물류회사 ‘동일물류’의 의뢰를 받아 수주 방식으로 물량 배송을 맡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주고받은 문자와 엑셀로 작성된 정산표가 전부였죠. 문제는 일이 끝나고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금액은 591만 원, 영세업자인 A씨에게는 큰 타격이었고, 피고 측은 “정산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죠.

이현은 이 사건에서 계약서 대신 ‘문자메시지’와 ‘정산표’에 주목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피고가 보낸 “○일까지 591만 원 보내드리겠다”는 문자. 이 한 줄의 메시지는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또, A씨가 업무를 완료한 일자별 내역과 금액이 기재된 정산서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인 ‘지급명령’이 가능한 조건이 충분했죠.

2018년 9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뒤,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 3개월 만에 지급명령이 확정. 이 과정에서 법원은 ‘문자와 정산서’만으로도 채권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별도의 변론이나 재판 없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계약서 한 장 없이도 법적 절차로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법원에 보내는 독촉장’이에요.

  •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 피고가 14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입금이 안 되면? →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이 유리한 상황

  •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정산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 피고가 무대응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

  •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은 경우

📍 계약서 없이 지급명령 신청 시 5가지 팁

  1.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남기기
    →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하세요.

  2. 정산표는 ‘엑셀’이 아니라 ‘근거 있는 정산서’
    → 날짜, 건수, 금액이 실제 업무 내역과 맞아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3. 상대가 기한 언급 안 했어도, 먼저 요구해보세요

    → ○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같은 요청은 추후 채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4. 상대 주소는 꼭 확인하세요

    → 피고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중단될 수 있어요.

  5. 확정 후에도 미지급이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계약서가 없어도 지급명령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 중 하나라도 확보돼 있으면 좋습니다:

자료 종류

예시

역할

문자·카톡 메시지

“○일까지 ○○만원 보내드릴게요”

채무 인정의 간접 증거

정산 내역서

업무별, 일자별 금액 명시 엑셀

거래 실체 증명

계좌 이체 내역

일부 입금된 내역, 혹은 거래 흔적

거래 관계의 객관적 입증

이메일·통화녹취

업무 요청 및 금액 논의 내용

업무 수행 사실 입증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는 없었지만, 피고가 보낸 문자 한 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91만원 입금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채무 존재를 명확히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지급명령이 무리 없이 확정됐죠.

자주 묻는 질문 🤔

Q.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은 뭐가 달라요?

→ 지급명령은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 제출,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돼요. 일반 민사소송은 출석·주장·시간이 더 필요하죠.

Q.문자랑 정산표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 사례처럼 그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확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Q. 지급명령 확정됐는데 돈을 안 줘요. 어떻게 해요?

→ 집행권원이 생긴 거라, 채권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할 수 있어요.


계약서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을 하고도 대금을 못 받은 상황, 정말 속상하시죠.

그렇다고 “계약서 없으니 법적으로 못 받는다”는 말에 포기하지 마세요.

문자 한 통, 정산표 한 장이 법적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처럼 더 간단하고 빠른 절차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 증거 정리부터 절차 진행까지 함께합니다. 계약서 없이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갖춰진다면, 법적 절차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Share article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내용을 남겨주세요.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면
📞 1566-8858

법무법인(유한) 이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