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뜻 임대인이 막으면 못 받나요
매출도 내가 올렸고, 좋은 입지도 내가 찾아냈고, 인테리어까지 다 직접 신경 썼는데… 막상 가게를 나가려니까 임대인 한 마디에 권리금을 못 받게 됐어요.
계약 안 하겠다는 말 한 줄로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 시간, 돈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죠.
이게 정말 정당한 일일까요?
혹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거절 때문에 권리금을 못 돌려받으셨나요?
사실, 법에서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서 넘기려고 했다면, 임대인이 그걸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이 ‘방해’로 인정되는 기준,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소송 절차,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변호사의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권리금 지키는 방법이 보일 거예요.
권리금 뜻
권리금은 내가 장사하면서 쌓아온 입지, 단골, 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상의 이점에 붙는 금전적 가치예요. 보증금이나 월세랑은 별개고, 재산권처럼 인정돼서 양도할 수 있는 돈이죠.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이 방해가 되나요?
새 임차인과 접촉 자체를 거부
저 사람이랑은 절대 계약 안 해 같은 일방적 거절
별거 아닌 흠을 들어서 계약을 못 하게 만드는 행동
원상복구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보증금 올리기 등으로 계약을 깨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막은 방해행위로 봅니다.
※ 단, 기존 임차인에게 연체가 심하거나 무단전대를 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예요.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내가 시세에 맞는 새 임차인을 구했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고
그 바람에 실제로 권리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은
① 새 임차인이 약속한 권리금과
② 감정평가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손해배상 소송 진행 절차
단계 | 핵심 포인트 |
---|---|
증거 수집 | 권리금 계약서 초안, 거절 문자·카톡, 통화 녹취 |
내용증명 발송 | 방해 중단·손해배상 의사표시 |
조정 신청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 1차 조정 시도 |
민사소송 |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
손해액 입증 | 감정평가사 평가서·유사업종 시세 자료 첨부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증거 설계: 증거가 법정에서 통할 수 있도록 구성해요
법리 구성: 임대인의 반박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할 논리를 짜요
손해액 산정: 감정평가와 시세 비교로 최대한 금액 확보
조정·소송 대리: 초기 조정부터 1‧2심 소송까지 전략적으로 진행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권리금·인도 날짜·위약금을 명확히 적고, 임대인 서명 란을 비워두더라도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녹취·메일 등으로 남겨 두세요.
Q. 권리금뜻 어떤 종류가 있죠?
임차인이 장사하면서 쌓아온 무형의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죠
영업 권리금: 단골·거래처·브랜드 가치.
시설 권리금: 인테리어·집기 등의 시가.
바로영업 권리금: 인수 즉시 영업 가능하게 해 주는 값.
Q. 권리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 = 월순이익 × 회수기간) + 시설 잔존가치. 동일 상권 실거래 사례와 감정평가 결과를 함께 비교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가게 꾸미고, 단골 만들고, 장사 열심히 한 건 다 나인데…
막상 나갈 땐 임대인 한 마디에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오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권리금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죠. 만약 임대인이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서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계약서 초안, 문자, 녹취 같은 증거만 잘 모아두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혼자서 소송 준비하려니 막막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실질적인 방법부터 법적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릴게요.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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