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불승인됐다고요?”
많은 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그냥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불승인 통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공단은 서류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면 쉽게 불승인 결정을 내리지만, 보완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승인으로 바뀐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입장에서, 산재 불승인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재 불승인 주요 사유 5가지
산재 불승인은 단순히 “공단이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음 다섯 가지 사유로 결정됩니다.
업무와 질병(또는 사고)의 인과관계 부족
→ “업무 때문에 생긴 게 맞느냐”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성 질환에서 자주 나옵니다.
의학적·객관적 증거 부족
→ 진단서만 제출하거나, 진료기록·MRI 등 근거가 부족하면 공단은 ‘입증 불충분’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질병 또는 개인적 요인 강조
→ 공단은 기존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연된 신고나 불완전한 서류 작성
→ 사고 후 늦게 신고하거나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면 ‘신빙성 부족’으로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 부인 진술 또는 허위 보고
→ 회사가 “업무상 사고 아니다”라고 진술하면 공단은 이를 참고해 불승인하기도 합니다.
📌 핵심 쟁점: “업무 관련성 입증 vs 개인 질환 주장”
산재 불승인 후 선택지 3단계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3단계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1단계: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새로운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2단계: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참고로, 이 절차는 「행정심판법」상의 일반 행정심판과는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3단계: 행정소송 (법원 제기)
재심사청구 결정(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
재심사 재결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 과로로 쓰러짐|산재 인정 기준, 증상, 신청절차 정리
산재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무조건 재신청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생기거나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단 결정 후 새로운 의학 소견서를 받은 경우
동료의 진술서나 작업일지로 업무 연관성이 입증된 경우
기존에 누락된 작업 환경 조사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공단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 핵심 포인트: “같은 서류로는 결과도 같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새로운 증거’나 ‘강화된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 재신청(이의신청) 시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 포인트
의학적 근거 보강
주치의 또는 직업병 전문의의 의학 소견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순 진단서보다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업무 강도 및 환경 입증
동료 진술서, 근무일지, CCTV 등은 실제 업무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효과적입니다.
심리적 요인 입증 (정신질환의 경우)
상담 기록, 병원 진료 이력,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 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전문가 도움 받기
법리적 논리 구성과 자료 제출 순서가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나 노무사의 검토를 거치면 승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산재 불승인 뒤집힌 실제 사례
근골격계 질환 사례
: 공단은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했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작업강도·근무시간을 입증해 재신청 시 승인.
우울증·과로 사례
: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된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 불승인 결정 뒤집음.
지연 신고 사건
: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불승인됐으나, 당시 상황 진술서와 병원 기록을 보완해 재승인 성공.
“결국, 자료와 논리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대응 시 주의해야 할 함정
동일 서류로 재신청하면 결과도 동일
‘회사에서 인정해준다’는 말만 믿고 방치하지 말 것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짐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 시 서류 누락 가능성 높음
불승인 후 대응은 ‘타이밍’과 ‘자료 완성도’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산재 불승인 후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 불승인 사유가 동일하다면 바로 재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의학 소견이 생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2. 변호사 없이 이의신청 혼자 가능할까요?
➡ 가능은 하지만 비추천입니다. 공단은 법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료 구성과 논리 정리가 부족하면 다시 불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Q3. 재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보완 요구가 있거나 공단 조사 기간이 길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불승인 통보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는 걸 기억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로 불승인된 사건을 재신청·심사청구로 뒤집은 경험이 많습니다. 공단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전략과 증거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고, 당신의 산재를 ‘불승인’에서 ‘승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