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의 성씨개명, 가족의 이름을 하나로
“가족인데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자녀의 성이 달라 겪는 불편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법적으로는 한 가족이지만, 서류나 학교생활에서는 “왜 성이 다르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도현준(가명,의뢰인)씨도 같은 이유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준씨는 2015년 재혼 후, 배우자의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지만 전 남편의 동의가 없어 한 차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부부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면서 두 아이의 성이 달라진 문제로 가족 내 불편이 커졌습니다. 자녀가 곧 성인이 될 시점, 현준씨는 가족의 성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 ‘성씨개명(성본변경)’을 결심했습니다.
입양 불허, 그리고 다시 시작된 성본변경 절차
현준씨는 과거 친양자입양신청을 진행했지만 전 남편의 동의가 없어 법원에서 기각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 형제 간 성이 달라졌고, 자녀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현준씨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족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으로 법무법인(유) 이현을 찾아 성본변경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입양 후 성본 통일로 가족관계 정리
먼저 저희 이현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설득 논리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성씨를 바꾸고 싶다”가 아니라,
학교에서의 놀림과 차별
가족 내 소속감 결여
행정상 불편(가족관계증명서·학교서류 상 성 불일치)
등의 구체적 불이익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현은 친모와 계부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모두 확보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복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단순 희망이 아닌 “자녀 복리를 위한 필요성”으로 접근
입양 절차 기각 후에도 별도 청구로 성본변경 허가 유도
서류상 불이익, 학교 내 불편 등 실질 사례 중심 주장
서울가정법원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자녀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이 되지 않아도 성씨개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며,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Q2.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허가하나요?
A. 가족관계 혼란, 학교·사회생활 상의 불이익, 정서적 안정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씨개명,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선택
재혼가정에서 성이 다른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체성과 일체감, 그리고 자녀의 복리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입양 절차와 성본변경을 함께 검토하며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설계해 불필요한 기각 없이 결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체계적인 절차 검토와 설득 논리로 성씨개명 및 가족관계 정리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