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망 처리됐다구요?" 공시송달 실패가 오히려 기회인 이유
분명 잠적했다고 해서 공시송달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실종선고 기간이 지나 '사망'으로 간주된다며 소송을 다시 하랍니다. 제 돈은 이제 누구한테 받습니까?"
정말 맥이 탁 풀리는 순간일 겁니다.
상대방 얼굴 볼 필요 없이 판결문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자식이나 배우자(상속인)를 찾아서 소송하라니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이 상황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지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이 막히고 상속인 대상 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긴급 대응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공시송달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
일반적인 상황(상대방이 살아있는데 잠적한 경우)에서 공시송달은 그야말로 ‘소송의 프리패스'입니다.
나 홀로 레이스: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니, 피고석이 텅 빈 채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 주장이 100% 진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시송달이지만, 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드려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
당사자 능력 (살아있는가?)
전속 관할 (여기가 맞는 법원인가?)
권리보호의 이익 (이미 끝난 일 아닌가?)
강행규정(이자제한법 등) 위반
불법원인급여 (도박, 성매매 등)
소송 비용 청구
무변론 판결: 복잡한 증거 싸움 없이, 판사님이 "원고 승소" 땅땅땅! 하고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압도적인 속도: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준비 서면을 보내고 하는 시간이 싹 사라집니다. 몇 달 걸릴 재판이 몇 주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쉽고 좋은데, 왜 안 된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 법원은 소송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일까?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연락 안 되는 건 똑같은데 왜 안 해주냐"는 것이죠.
법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 실종선고
이 사람은 돌아올 가망이 없으니 법률적으로 사망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송 중에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다면, 상대방에게 이미 '실종선고'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법적으로 사망자이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실종신고 기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추정
실종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가출 후 5년(일반 실종) 혹은 1년(위난 실종)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 처리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
📖 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죽은 사람(망인)을 상대로 낸 소송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판사님은 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이 명령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미 사망했으니,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정정)해 오세요."
이것은 소송 기각이 아닙니다. 타겟을 수정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상속인 소송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려 합니다. "그 사람 자식들이 돈이 있겠어?" 혹은 "상속 포기하면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의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
연락이 두절된 부모라면, 자식들도 부모의 사망 사실이나 빚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법적으로 부모의 빚을 100% 떠안게 됩니다.
도망간 채무자보다,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게 추심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2) 숨겨둔 재산 발견의 기회
채무자는 도망 다니느라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을지 몰라도, 그 재산이 사망 처리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상속인들의 재산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변경(소송수계)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상속 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활용)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망인이 남긴 예금, 보험금, 부동산이 상속인들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소송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 1. 이미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둔 상태라면?
다행입니다. 판결은 유효하므로 당장 강제집행(경매, 압류)을 시도하세요.
단, 나중에 상속인들이 나타나 추완항소를 걸어올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실종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내에 제기 가능)
상황 2. 이제 소송을 시작하려는 단계라면?
굳이 '추완항소'의 위험을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관계를 정리한 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두 번 일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연락 두절 채무자, '공시송달' 승소 후 뒤통수 안 맞는 추완항소 방어방법
실전 대응: '상속인'으로 갈아타는 3단계
지금 법원 보정명령서를 들고 멍하니 계신다면, 당장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Step 1.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로 가십시오.
법원의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망인(채무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을 특정해야 합니다.
상속순위 | |
|---|---|
1 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 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 순위 | 형제자매 |
4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Step 2. 상속인의 초본을 확보하십시오.
찾아낸 상속인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다시 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십시오.
이제 소장을 보낼 '진짜 주소'가 생기는 겁니다.
Step 3. '당사자 표시 정정' vs '소송수계' 신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틀리면 절차가 꼬입니다
소장 접수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피고를 잘못 적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 OOO로 고칩니다"라는 뜻입니다.
소송 도중에 사망(실종선고) 사실이 밝혀졌다면: 소송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송 중 사망했으니, 그 지위를 상속인 OOO가 이어받게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 소송수계 | |
|---|---|---|
핵심 기준 (사망 시점) | 소장 접수 전 이미 사망한 경우 | 소장 접수 후 소송 도중 사망한 경우 |
법적 성격 | 명백한 오기(실수)를 수정 |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 |
법원의 관점 | "애초에 피고를 잘못 적었으니, 상속인으로 이름을 고치세요.” | "피고 자격이 상속됐으니, 절차를 이어받게(수계) 하세요." |
신청 취지 | 무효가 될 소송을 유효하게 정정 | 중단된 소송 절차를 재개 |
체크 포인트 | 망인의 기본증명서상 사망일이 소장 접수일보다 빠른지 확인 | 망인의 기본증명서상 사망일이 소장 접수일보다 늦은지 확인 |
쉬운 길은 함정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빨리 끝내고 싶으시죠. 하지만 '지름길'은 도리어 '막다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실종선고 기간이 지나 사망 간주가 된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은 유리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길'입니다.
지금 번거롭더라도 상속인들로 당사자를 변경(소송수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속인들을 특정하고 소장을 변경하는 절차,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망설이는 1분, 상속인은 재산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법리 싸움이 아니라 속도전입니다. 늦으면 못 받습니다. 뺏긴 내 돈, 상속인들의 주머니로 흩어지기 전에 저와 함께 꽉 움켜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