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으로 30년 만에 끝낸 악의적 유기
“결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더니, 3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 의뢰인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남편의 행방이 묘연해진 지 수십 년.
자녀들을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 버텨온 시간은 그 자체로 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퇴거 통보를 계기로 의뢰인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남은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
악의적 유기로 혼자 남은 결혼 생활, 공시송달 이혼을 결심하다
한지혜(가명,의뢰인)씨는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지만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1991년경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에 한 번 은행카드가 들어 있는 편지를 보내온 것이 전부였고 그 뒤로는 20년 넘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지혜씨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임대아파트에서 살아왔지만 최근 배우자가 집을 매수했으니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이혼소송 접수증명원을 제출하면 거주를 유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죠. 혼자서는 절차가 막막했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로 막힌 길을 열다
이현은 먼저 상대방이 30년 이상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생활사실확인서 등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적 유기), 제5호(배우자 생사불명), 제6호(기타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사에 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해 지혜씨가 당장 퇴거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법원도 인정한 악의적 유기, 공시송달 이혼 판결 확정
서울가정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죠. 남편의 장기 가출과 생사불명 상태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지혜씨의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30년간 혼자 살아온 지혜씨는 마침내 법적으로도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혼자서는 어려운 이유
공시송달 이혼은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일 때 진행할 수 있지만 주소 확인, 송달요건, 이혼사유 입증 등 전문적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장기간 실종 상태일 경우 유기 의도와 생활 단절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판결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리 구성과 증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의적 유기와 공시송달 이혼,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Q1. 배우자가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됩니다. 공시송달로 이혼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악의적 유기’ 또는 ‘생사불명’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나요?
→ 주민등록지로 송달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된 것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3.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일정 기간 법원 게시판에 공시해야 하므로 일반 송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 공시송달 이혼으로 새로운 시작을
수십 년 동안 혼자 버텨온 결혼 생활, 이제는 “이혼조차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오랜 기간 가출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공시송달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악의적 유기와 생사불명 등 특수한 사정을 가진 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