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런 상황을 가지신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인·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연대보증이 있음에도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금액이 크지 않아 정식 소송보다 빠른 절차를 원할 때
차용증 등 기본 증거는 있으나 채무자가 버티는 상황
믿었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 이제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 연락조차 피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정식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차용증과 기본 서류만으로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빠르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최신 법정이자율과 실제 사례를 통해, 대여금 지급명령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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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런 상황을 가지신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인·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연대보증이 있음에도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금액이 크지 않아 정식 소송보다 빠른 절차를 원할 때
차용증 등 기본 증거는 있으나 채무자가 버티는 상황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된 독촉절차의 일환으로, 정식 소송 없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결정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민사소송법 제474조)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 민사소송법 제463조 규정에 따름
채권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 이 씨의 부탁으로, 박 씨에게 300만 원, 김 씨에게 4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 씨는 두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약속했고, 대여 시 변제기일과 이자율을 명시한 차용증과 각자의 인감증명서까지 받았습니다.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원금은 상환되지 않았고, 일부 이자 지급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대보증인 김 씨도 곧 갚겠다 는 말만 반복하며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기다리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은 채무자별 책임 범위와 연대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했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모두 기재해 송달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한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원금 700만 원과 약정이자·지연손해금(송달일까지 약정이자, 이후 법정이자율 연 12%), 독촉절차 비용까지 포함한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채무자별 책임 범위·연대보증 효력 분석
→ 각 채무자의 법적 책임과 보증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신청서에 반영
송달 실효성 확보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모두 확인·기재해 송달 실패 가능성 최소화
핵심 증거 체계적 정리
→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논리적으로 배열해 제출
신속한 인용 유도
→ 불필요한 분쟁 없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금 700만 원 +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연 12%) + 독촉절차 비용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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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만 있다면, 법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현은 차용증과 인감증명서, 주소 확인만으로도 연대보증이 있는 대여금 전액 회수를 이끌어냅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전략, 지금 시작하세요.
✔ 차용증 (금액·변제기일·이자율 명시)
✔ 인감증명서 (채무자·연대보증인)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책임 범위와 연대 관계를 명확히 기재
송달 실패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지 주소 확보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 이하로 설정
차용증이 없을 경우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확보 (단, 실무상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신청서 제출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법원 심사 → 서류만으로 판단
지급명령 발령 → 채무자 송달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이의신청 시 → 해당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이행 (민사소송법 제470조)
돈을 빌려줬다면,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법정이자율과 지연손해금 규정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최신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적용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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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이자율 |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 이내 |
지연손해금 이자율 | 연 12% |
변제기일 전 | 약정 이자율 적용 |
변제기일 후 ~ 송달 전 | 약정 이자율 또는 법정이자율 중 낮은 비율 |
송달 후 | 법정이자율 연 12% 적용 |
Q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여금 반환 청구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바로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2. 지급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작성)
대여금 계약서, 차용증, 송금내역 등 채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당사자 인적 사항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 필수)
소명자료 첨부 (문서 위주로, 구체적 일자와 금액이 나타나야 함)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법원 수납 기준에 따름)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3. 연대보증이 있으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보증인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법정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약정 이자율은 최고 연 20%, 송달 후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연 12%입니다.
Q5.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지고, 바로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은 신속한 채권 회수를 원하는 개인 채권자에게 매우 유용한 절차입니다.
다만, 서류 누락·주소 오류 등 사소한 실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많은 돈을 잃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소송 금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