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재 납품·시공까지 다 끝냈는데, 정작 대금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되는 경우,
처음엔 미안해하던 상대방도 시간이 지나면 전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줄 생각은 있는 걸까?”
“소송까지 가야 하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건 아닐까?”
“늦게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하면 너무 욕심인가?”
비슷한 고민 끝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은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끝까지 인정받았던 실제 사례를 토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며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던 거래처..
수년간 이어진 거래, 그리고 ‘믿음’
A씨는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고 시공까지 겸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건설사 B건설(가명)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여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직접 시공까지 맡았습니다.
현장마다 납품 일정에 맞추느라 사람과 장비를 계속 투입했고, 중간중간에 일부 대금은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건설사고, 공사도 계속 돌아가니까 끝까지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된 지급 기한, 그러나 반복된 미루기
문제는 잔금 3천만 원가량(물품대금)이었습니다.
계약상 특정 날짜까지 주기로 했던 잔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았고, B건설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다음 달 안에는 꼭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현장 정산 끝나면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장소장, 공사소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로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는 채무 존재 인정
“언제까지는 주겠다”는 변제 의사 표현
말만 믿고 기다리기엔 한계가 찾아오다
시간이 갈수록 입금은 계속 미뤄졌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A씨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법무법인 이현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료를 모아 검토한 결과,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시공 내역
통화 녹취록(소장들과의 여러 차례 통화)
B건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제대로 청구해 보자는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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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지연손해금이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물품대금 전액 + 고율 지연손해금까지 받다
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물품대금 전액 인정
법원은 B건설이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3천만 원 전액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이자)도 단계별로 인정
약정된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일정 시점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후자의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비교적 높은 법정 이자율로,
늦게 지급된 만큼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피고) 부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역시,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은 사건”이 아니라,
물품대금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분담까지
채권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인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특히 잘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말뿐인 약속’을 법정에서 통하는 증거로 만든 것
A씨가 녹취해 둔 전화 통화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
“피고가 물품대금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감정 섞인 대화가 아니라,
미지급 금액이 있다는 사실
지급을 미루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 계획에 대한 언급
등이 정리된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2)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 구조를 정확히 설정
청구 취지 단계부터 “언제부터 이자를 요구할 것인지”,
즉 이자 기산일을 법리에 맞게 설정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기 쉬운 구조로
“원금(물품대금)”
“기한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나누어 주장했고, 이 주장이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3) 소송 이후까지 고려한 ‘풀 패키지’ 상담
본안 소송 승소 이후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며
A씨의 실질적인 회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나아가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압류·추심 등) 방법까지 안내하며,
“판결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A씨는 어떤 불이익을 겪었을까?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다가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원금은 받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
“늦게라도 주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에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일부 금액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한을 넘겨 지급한 만큼 채권자는 ‘시간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녹취를 해두었어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정리하지 못해
재판부가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 카톡, 세금계산서 등도 “그냥 잔뜩 제출”만 하고 끝내면,
오히려 필요한 포인트가 묻히기도 합니다.
법적 용어·절차를 몰라서 시간만 끄는 경우
내용증명, 소장, 준비서면, 증거설명서 등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면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상대방이 버티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