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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 홀린 내연녀, 재산 증여 막으려면? 임시후견인이 답이다
20년째 치매를 앓는 아버지, 내연녀에게 재산을 넘기려 합니다.
고령의 부모가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남은 재산이 잘못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한정후견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합의로는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의 김민정(가명,의뢰인)씨는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부친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오랜 내연관계인에게 증여하려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유)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치매 부친 재산, 내연녀에게 넘어가기 전 막는
민정씨의 부친은 20년 가까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살던 동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매각대금과 예금을 내연녀에게 이전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정씨는 “아버지가 지금 상태로 재산을 처분한다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친의 재산을 보호하고, 치료비·요양비 등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임시후견인 선임부터 한정후견 개시까지
이현의 변호사팀은 사건 초기부터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부친의 재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정씨를 임시후견인으로 먼저 지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한정후견심판청구를 정식으로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부친은 장기간 치매 증세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함
2️⃣ 요양시설에 입소 중이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고정된 증상임
3️⃣ 내연관계인이 부동산 및 예금에 접근하여 재산 유용 위험이 높음
4️⃣ 부친의 장래 치료·요양비 마련 및 적극재산 보호 필요성이 명백함
이현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매 진단서, 의료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가족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민정씨를 부친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왜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이 필수일까?
이 사건에서 이현의 변호인들은 바로 일반 후견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시후견인으로 먼저 지정받도록 했죠. 왜 이 과정이 필수적일까요?
1. 일반 후견 심판은 3~6개월이 소요됩니다.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가정법원은 정신 상태 감정(가사소송법 제45조의2)과 본인의 진술 청취(가사소송법 제45조의3)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재산이 유출되거나 소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사전처분(임시후견인 선임)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시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3 제1항).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은 통상 1~2주 내에 이루어집니다. 본안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즉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장치입니다.
3. 주의사항
임시후견인의 권한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3 제2항.)
즉, 부친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관리 및 거래 제한, 부친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금지 등 재산을 동결하는 구체적인 권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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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
Q2. 부모의 재산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을 때 바로 후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부모님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한정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이 생기나요?
A.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부모의 부동산 처분, 예금 인출, 복지서비스 신청 등 재산 및 생활 전반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Q4.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쓸 수는 없나요?
A.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민법 제681조 준용),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Q5. 내연녀에게 이미 넘어간 재산도 되찾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한정후견 개시 후 증여한 건 후견인이 취소하고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전 증여한 건에 대해선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당시 피한정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을 의료기록, 진단서, 치매 정도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무효가 가능합니다.
한정후견인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법적 장치입니다
치매나 질환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부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협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정후견 제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임시후견부터 한정후견 개시, 재산목록 제출 및 사무보고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고령 부모의 재산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