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금지? 도로교통법 기준 정리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파란불)일 때 우회전해도 될까?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우회전 가능·불가능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지선, 점멸신호, 보행자 보호의무까지 정확히 알아두세요.
Nov 04, 2025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금지? 도로교통법 기준 정리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우회전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25조·제27조)이 새로 개정된 건 없습니다.

현재(2025년 11월) 적용 중인 규정은 2023.1.22 개정 그대로! 다만 올해 경찰 단속이 계속되다보니 “올해 바뀌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법은 똑같다는 것.

계도기간이 끝났을 뿐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며 정확한 법적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량들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우회전 가능한가요?

출근길, 우회전 하려는 도로의 보행신호가 초록불로 바뀝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사람 없는데 그냥 돌아도 되겠지?” 하고 우회전하신 적 있나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 상황에서 ‘적색 신호여도 우회전은 가능하다’는 오래된 상식을 믿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과 판례는 명확히 다릅니다.

초록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우회전의 원칙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등에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즉,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막 진입하려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지, 하지만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는 우회전 가능합니다.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신호별 우회전 가능 여부 정리

핵심은 보행신호가 초록불인 동안에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는 거예요. 보행신호가 바뀐 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 차량 적색🚘🔴 + 보행자 녹색🙎‍♂️🟢 = ❌ 정지 필수. 우회전 금지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대기

  • 차량 적색 🚘🔴 + 보행자 녹색 점멸 🙎‍♂️🟢🟡 = ⚠️ 주의 필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 차량 적색 🚘🔴+ 보행자 적색 🙎‍♂️🔴 = ⭕ 일시정지 후 서행

  • 차량 녹색 🚘🟢 + 보행자 적색 🙎‍♂️🔴 = ⭕ 직진 및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의무 없음

Q. 횡단보도 초록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우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이에요. 보행자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신호체계 자체가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사고 시 처벌과 과실 비율이 궁금하다면?

Q. 그러면 통행방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는 게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 계속된 경찰 단속에서도 보행자가 없을 시, 1~2초의 정지(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 후 서서히 주행하라는 지침이 있었죠.

정지 후 주행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더라도 사고가 날 확률이 줄기도 하고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수로 사고를 냈는데 어떡하죠?

보행자의 통행 의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기만 해도 통행 의사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은 운전자에게 독심술에 가까운 예측운전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보행신호가 점멸하거나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진입하려는 상황일 때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 대법원 2007.5.14 선고 2007도9598판결

단순히 인도에 서 있다는 것을 통행할 의사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보행자의 실제 진입 여부나 명백한 움직임을 기준으로 보죠. 단, 초록불이 깜박거릴 땐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정지의무를 요구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무조건 멈춤

수십년간 익숙했던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일이니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꿔온 문화가 또 있어요. 바로 안전벨트!

앞으로 모든 운전자분들이 횡단보도에서 아차! 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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