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우회전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25조·제27조)이 새로 개정된 건 없습니다.
현재(2025년 11월) 적용 중인 규정은 2023.1.22 개정 그대로! 다만 올해 경찰 단속이 계속되다보니 “올해 바뀌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법은 똑같다는 것.
계도기간이 끝났을 뿐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며 정확한 법적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우회전 가능한가요?
출근길, 우회전 하려는 도로의 보행신호가 초록불로 바뀝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사람 없는데 그냥 돌아도 되겠지?” 하고 우회전하신 적 있나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 상황에서 ‘적색 신호여도 우회전은 가능하다’는 오래된 상식을 믿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과 판례는 명확히 다릅니다.
초록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우회전의 원칙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등에 주의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즉,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막 진입하려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지, 하지만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는 우회전 가능합니다.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신호별 우회전 가능 여부 정리
핵심은 보행신호가 초록불인 동안에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는 거예요. 보행신호가 바뀐 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차량 적색🚘🔴 + 보행자 녹색🙎♂️🟢 = ❌ 정지 필수. 우회전 금지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대기
차량 적색 🚘🔴 + 보행자 녹색 점멸 🙎♂️🟢🟡 = ⚠️ 주의 필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차량 적색 🚘🔴+ 보행자 적색 🙎♂️🔴 = ⭕ 일시정지 후 서행
차량 녹색 🚘🟢 + 보행자 적색 🙎♂️🔴 = ⭕ 직진 및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의무 없음
Q. 횡단보도 초록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우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이에요. 보행자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신호체계 자체가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사고 시 처벌과 과실 비율이 궁금하다면?
Q. 그러면 통행방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는 게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 계속된 경찰 단속에서도 보행자가 없을 시, 1~2초의 정지(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 후 서서히 주행하라는 지침이 있었죠.
정지 후 주행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더라도 사고가 날 확률이 줄기도 하고요.
보행자의 통행 의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기만 해도 통행 의사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은 운전자에게 독심술에 가까운 예측운전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보행신호가 점멸하거나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진입하려는 상황일 때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 대법원 2007.5.14 선고 2007도9598판결
단순히 인도에 서 있다는 것을 통행할 의사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보행자의 실제 진입 여부나 명백한 움직임을 기준으로 보죠. 단, 초록불이 깜박거릴 땐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정지의무를 요구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무조건 멈춤
수십년간 익숙했던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일이니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꿔온 문화가 또 있어요. 바로 안전벨트!
앞으로 모든 운전자분들이 횡단보도에서 아차! 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