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 심각한 성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마 밑 촬영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해도
성폭력범죄이자 학교폭력으로 동시에 처리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학교는 ‘의도보다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과 학폭위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마 밑 촬영, 어떤 죄로 처벌받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촬영물을 단 한 번이라도 친구에게 전송했다면,
‘유포행위’로 간주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카촬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죄가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해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치마 밑 촬영, 탈의실·화장실 촬영 등은 의도와 무관하게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학폭으로도 처분받는 이유
치마 밑 촬영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적 모욕 행위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분류됩니다.
학교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담임 교사 → 학교폭력 담당교사 보고
이후 교육지원청에 사건 이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학교 내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카촬죄 사건의 심각성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카촬죄는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교사라면, 학생-교사 간의 위계질서가 고려되어 더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동급생이라도 미성년자 피해 사건으로 분류되어 학교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동시에 개입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
교육청 보고 의무
이러한 이중적 처리는 미성년 가해자의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미성년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단순한 훈계 차원이 아니라, 법원 결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카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관리 되며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형사 절차에서는 경찰 → 검찰 → 소년법원(또는 형사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지만, 보호처분(1호~10호)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예: 특별교육,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적 목적’이 인정되느냐입니다.
단순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옷 속을 촬영했다면
법원은 성적 목적을 추정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 처분
학폭위는 피해자의 진술, 가해자의 반성 정도,
부모의 지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을 내립니다.
조치 수준 | 내용 |
|---|---|
1호 | 서면사과 |
3~5호 |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
6~8호 |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
치마 밑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통 5호 이상(특별교육 +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유포나 재촬영이 있었다면 전학 조치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폭 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
많은 부모님이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또 학폭위가 열리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절차: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
학폭 처분: 학교 내 질서 유지와 피해 학생 보호 목적
따라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교 측에서 학폭위를 먼저 개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 측은 진정성 있는 반성,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카촬죄를 저지른 자녀의 미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카촬죄는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기록이나 보호처분 이력이 남을 경우, 대학 입시·취업·공무원 시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합의가 어렵게 진행되며, 그만큼 전과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고 돈으로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 → 법률적 절차 무시하면 오히려 더 큰 불리함을 초래합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아이를 보내는 경우 →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미성년자 카촬죄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전문 변호사 상담 및 선임
증거 보전 및 관리
피해자 측과의 적절한 소통
자녀에게 사안의 심각성 인식시키기
2) 법률적 방어 전략
효과적인 법률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난'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사과 표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학교생활 태도 개선 증명
3)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적절한 손해배상
재발 방지 약속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받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아이가 미성년인데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 네.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형사 사건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개입이 필요합니다.
Q2.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가 어렵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반성문·재발 방지 대책·학교생활 태도 등을 증빙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장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감형되나요?
→ 단순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촬영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치마 밑을 촬영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순간의 실수인데 너무 과한 처벌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장난’이 아닌 ‘성적 침해 행위’로 봅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잘 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실한 반성문,
변호사를 통한 의견서 제출만으로도
처분이 ‘훈방 수준’으로 줄어든 사례도 많습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이 모두 관여하는 사건이기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학교폭력·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