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사에 접수를 하지 않을 때
차량 수리비 중 일부가 특수 작업 등으로 보험에서 빠질 때
렌트비가 발생했지만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신호대기 중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뒤에서 부딪히는 느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가벼운 추돌사고는 단순해 보여도 의외로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병원비까지 모두 자비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추돌 사고 후 아무런 보험처리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린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전액을 배상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사례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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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사에 접수를 하지 않을 때
차량 수리비 중 일부가 특수 작업 등으로 보험에서 빠질 때
렌트비가 발생했지만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신호대기 중인 원고 H씨를 피고 P 씨가 뒤에서 오토바이로 차량 후방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은 후방 범퍼가 찌그러졌고, 트렁크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H 씨는 사고 직후 목과 허리에 뻐근한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였습니다. 가해자인 P 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사고 후 초반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로는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접수도, 보험처리도 진행되지 않았고, H 씨는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리 견적은 후방 전체 교체와 도색, 특수코팅 복원 등으로 수십만 원이 들었고, 차량 수리 기간 중 렌트카를 이용한 5일간의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비까지 더해져 피해액은 점점 불어났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대응이 있습니다.
H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청구항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차량 수리비 중 보험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 (특수코팅 등)
대체 차량 렌트비 (5일간 70만 원)
소가는 비교적 작았지만, 자료는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가해자의 주소불명 사정을 감안해 기본적인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무과실 추정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명백한 과실 인정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손해로서 인정 가능
법원은 P 씨가 아무런 반박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시한 손해자료가 합리적이라고 보아 70만 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액 교통사고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실손해 일부라도 회수 가능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렌트비도 교통사고의 직접손해로 인정될 수 있음
소액 청구라도 소가·입증자료·지연이자 등 실무적인 구성이 중요함
보험이 아닌 민사판단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던 사례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Q1. 오토바이 사고인데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나요?
→ 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이륜차도 적용 대상이며, 무과실 추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렌트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판례상 대차 비용은 사고 후 일상생활 회복에 필요한 직접손해로 인정됩니다.
Q3. 상대방이 주소불명이라도 소송이 되나요?
→ 예. 송달 가능성만 충족된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부재 중에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손해를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추돌사고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처리과정이 복잡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청구를 통해 렌트비와 수리비를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