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보험거부, 렌트비·수리비 소송으로 가능?

추돌로 차량 파손 및 상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보험처리 거부? 렌트비와 수리비, 민사소송으로 전액 인정받아
Jul 16, 2025
추돌사고 보험거부, 렌트비·수리비 소송으로 가능?

신호대기 중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뒤에서 부딪히는 느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가벼운 추돌사고는 단순해 보여도 의외로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병원비까지 모두 자비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추돌 사고 후 아무런 보험처리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린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전액을 배상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사례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

이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사에 접수를 하지 않을 때

  • 차량 수리비 중 일부가 특수 작업 등으로 보험에서 빠질 때

  • 렌트비가 발생했지만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오토바이 추돌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거부당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원고 H씨를 피고 P 씨가 뒤에서 오토바이로 차량 후방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은 후방 범퍼가 찌그러졌고, 트렁크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H 씨는 사고 직후 목과 허리에 뻐근한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였습니다. 가해자인 P 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사고 후 초반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로는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접수도, 보험처리도 진행되지 않았고, H 씨는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리 견적은 후방 전체 교체와 도색, 특수코팅 복원 등으로 수십만 원이 들었고, 차량 수리 기간 중 렌트카를 이용한 5일간의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비까지 더해져 피해액은 점점 불어났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실손해 항목 직접 청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대응이 있습니다.

H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항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차량 수리비 중 보험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 (특수코팅 등)

  • 대체 차량 렌트비 (5일간 70만 원)

소가는 비교적 작았지만, 자료는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가해자의 주소불명 사정을 감안해 기본적인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 안전거리 위반에 따른 손해 전액 배상 명령

👩‍⚖️ 법원의 판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무과실 추정

  •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명백한 과실 인정

  •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손해로서 인정 가능

법원은 P 씨가 아무런 반박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시한 손해자료가 합리적이라고 보아 70만 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보험처리 거부, 대응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단순한 소액 교통사고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실손해 일부라도 회수 가능

  •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렌트비도 교통사고의 직접손해로 인정될 수 있음

  • 소액 청구라도 소가·입증자료·지연이자 등 실무적인 구성이 중요함

보험이 아닌 민사판단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던 사례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주묻는질문

Q1. 오토바이 사고인데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나요?

→ 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이륜차도 적용 대상이며, 무과실 추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렌트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판례상 대차 비용은 사고 후 일상생활 회복에 필요한 직접손해로 인정됩니다.

Q3. 상대방이 주소불명이라도 소송이 되나요?

→ 예. 송달 가능성만 충족된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부재 중에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손해를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추돌사고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처리과정이 복잡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청구를 통해 렌트비와 수리비를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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