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거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의 피해자
무단운전과 차량 소유자 책임 사이에서 법적 구조가 궁금한 피해자
“노란불에 직진했는데..저도 잘못한 걸까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상대 차량은 전손 처리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황색불이었으니, 나도 신호위반 아닌가요..?”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비율을 70:30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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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거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의 피해자
무단운전과 차량 소유자 책임 사이에서 법적 구조가 궁금한 피해자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 A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승용차 B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는 중상을 입고, 차량 B는 전손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B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해당 차량은 친구인 C의 소유였습니다. 차량 소유자인 C는 자신은 이 사고와 무관하다며 운행자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A는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의 전방주시의무 및 신호위반을 인정, C에게도 운행자로서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비율은 피고 측 70% : 원고 30%로 인정되었고, 손해배상금은 약 1억 1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직진 차량 우선 원칙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
황색신호 진입은 신호위반이 아님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주장 이상의 전략이 작용했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적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 직진 우선 원칙과 비보호 좌회전의 충돌 위험 강조
황색 신호 직진은 위법이 아니며, 비보호 좌회전이 본질적으로 위험을 유발한다는 점 입증
◈ 블랙박스, 신호 타이밍, 속도 자료 제출로 교통공학적 분석 활용
사고 시점, 차량 위치, 신호 전환 구간을 과학적으로 입증
◈ 운행자 책임 법리 집중 분석
단순 차량 소유가 아니라도 ‘운행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면 책임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적극 적용
◈ 무단운전·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보험 보장 책임 구분
보험사가 면책 주장하더라도, 민사적 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구조화
→ 직진 차량 우선 원칙 적용, 좌회전 차량 주의의무 강화
→ 진입 시점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 신호위반 아님
→ 보험사 면책 주장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 단순 소유가 아니라 운행 통제 가능성 여부로 판단
과실비율:
피고 측(B·C) 70% / 원고(A) 30%
→ 황색 신호 진입은 신호위반이 아니며, 직진 차량 우선 원칙을 적용
손해배상액:
치료비·오토바이 전손·위자료 등 포함하여 총 약 1억 1천만 원 상당 일부 승소 인정
공동책임 인정:
무단운전자인 B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 C에게도 운행자 책임을 근거로 공동 배상 판결
항소심 결과:
1심 판단 유지, 모든 핵심 판단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인정됨
교차로에서의 비보호 좌회전, 황색 진호, 무단운전, 운행자 책임…
교통사고가 복잡해질수록 과실비율과 책임 구조는 정밀하게 설계돼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누가 더 잘못했는가”의 문제를 넘어,
신호 분석, 운전 통제 관계, 법적 책임 범위까지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고 계시거나,
보험사나 상대방과 책임 다툼 중이라면
이 판결 구조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자,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