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비용과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5)
"임원이 바뀌었는데, 등기까지 꼭 해야 하나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새 이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임원이 연임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굳이 등기를 해야 하나?"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취임이든, 연임이든, 퇴임이든 상관없이 임원에게 변화가 생겼다면 등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등기 안 하면 정말 과태료가 나올까요?
임원 변경같이 회사의 핵심 정보가 바뀌었는데도 2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령상으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월 정도 지연: 등기소마다 다르지만 대략 5~10만 원 수준
2개월 이상: 누적해서 더 많이
대표이사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이거나 반복적으로 지연: 수십만 원까지도
생각해보세요.
163,300원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미루다가 과태료로 더 큰 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임원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하나 빠트리거나 형식에 맞지 않으면 반려되어서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통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의결 → 의사록 작성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 임원 상황에 따라 달라짐)
관할 등기소에 접수 → 처리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간단해 보이지만, 연임인지 신규 취임인지, 외국인 임원인지, 겸직하는 임원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져서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임원변경등기 비용 (2025년)
법무법인 이현에서 아래 금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기준 비용입니다.
항목 | 금액(원) |
등록세 | 40,200원 |
교육세 |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 4,000원 |
제비용 | 20,660원 |
제출 | 11,000원 |
등본 | 2,400원 |
수수료 | 70,000원 |
부가세 | 7,000원 |
합계 | 163,300원 |
※ 경기도나 지방 지역, 또는 거소신고가 안 된 외국인 임원의 경우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이현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현은 2002년부터 쭉 등기 업무를 해온 곳입니다.
20년 넘게 이 일만 해왔다는 얘기죠.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딱 5개월 반 동안 1,718건의 등기를 처리했습니다. 월평균 300건이 넘는 셈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등기만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송무나 자문 업무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직 등기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서류 검토부터 등기소 접수, 완료 확인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당일이나 익일에도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뒀습니다.
정리하자면
✅ 임원 변경이 생기면 2주 안에 반드시 등기 신청
✅ 늦으면 과태료 부과 (보통 1개월 지연 시 5만 원, 더 늦으면 누적)
✅ 서울 기준 총 비용 163,300원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소폭 변동)
✅ 법무법인 이현은 등기 전담팀 보유로 빠르고 정확한 처리
미루지 마세요
임원 변경이 확정되셨다면 미루지 마세요. 2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금세 지나갑니다.
과태료로 몇 배 더 내는 것보다, 지금 163,300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이현 등기팀이 20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빠르고 정확히 처리해드릴테니, 믿고 맡겨주세요.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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