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2002년 설립되어, 음주운전이 관행처럼 여겨지던 시대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뢰인들과 함께했기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군 이래로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시대. 2진아웃, 자비란 없는 시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케이스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범 사례 중 대표될 만한 6가지로, 초범 사례는 따로 다루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전과 2회부터 9회까지
의뢰인 여섯 분의 상황을 요약해두었으니, 비슷한 케이스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외에 더 많은 사례는 법무법인 이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뢰인
(가명) | 전과 | 알콜 수치 | 사고 유무 | 이현의 결과 |
김도윤 | 2회 | 0.073 | O / 4중 추돌 사고 (60km/h) | 벌금형 |
박민준 | 3회 | 0.227 | O / 단독 사고 (30km/h) | 집행유예 |
이성우 | 2회 | 0.182 | O / 가드레일 추돌 사고 | 위와 동일 |
한수진 | 4회 | 0.146 | X / 무면허 | 위와 동일 |
최지훈 | 3회 | 0.143 | X / 무면허 | 위와 동일 |
정태호 | 9회 | 0.135 | O / 집행유예 중 무면허 | 확인 ▼ |
예상 형량 VS. 이현의 결과
변호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실제로 받은 판결을 비교했습니다.
이현은 23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높은 정확도로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으로는 알 수 없는 실무자의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아래 케이스 설명은 실제 법무법인 이현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활용된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1. 김도윤님
김도윤님은 4중 추돌 사고에 휘말려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으며, 전과로 인해 가중처벌 받을 것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 가중 요소
- 전과 2회
- 다중추돌사고
- 비교적 고속(60km/h)으로 운전
-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 예상 형량
- 실형 확률: 30-40%
- 집행유예 확률: 60-70%
- 감경요소 인용 시 벌금 1,000만원 정도
김도윤님은 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점, 지난 처벌 이후 계속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음을 비롯해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처벌 강화 기조로 양형이 쉽지 않음에도 목표했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2. 박민준님
박민준님은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하셨다고 해요. 얼마 가지 않고 도랑에 차 바퀴가 빠져 출동한 경찰에게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되었고요.
🔥 가중 요소
- 전과 3회로 상습성이 인정됨
- 알콜 농도 매우 높은 수준
- 도로이탈 사고 발생
⚖ 예상 형량
- 실형 확률: 70-80%
- 예상 선고: 징역 2년 ~ 2년 6개월
판례에 따르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평균 속도 30km로 비교적 저속 운행이었다는 점, 단독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 직전 사건이 10년이 넘었다는 점 등을 감경사유로 주장했어요.
법정에서 받아들여져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성우님
이성우님은 3번째 주취운전 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2.8.18. 선고 2022노1524 판결)가 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 가중 요소
- 전과 2회로 상습성이 인정됨
- 알콜 농도 매우 높은 수준
- 비교적 장거리 운전
- 가드레일 추돌 사고
⚖ 예상 형량
- 실형 확률: 60-70%
- 실형 선고 시: 징역 1년 ~ 1년 6개월
측정거부 이력 때문인지, 검사는 2년을 구형했어요.
이성우님이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어필해야 했습니다. 여태까지 대리를 이용한 기록 등의 요소들을 주장하였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한수진님
한수진님과 같은 케이스는 법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건입니다. 이미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주취운전을 걸린 케이스죠.
🔥 가중 요소
- 전과 4회로 상습성 매우 높음
- 무면허 상태로 위법성 증가
- 알콜농도 매우 높은 수준
⚖ 예상 형량
- 실형 확률: 90% 이상
- 예상 선고: 징역 1년 6개월 ~ 2년
상습성 부분에서는 변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수진님에게는 개인적으로 정상참작 받을만한 사유도 없었기에 최대한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증명하는 게 중요했어요.
더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당시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한수진님은 차량을 처분할 만큼 강한 개선 의지가 있으셨고, 이게 받아들여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았음에도 형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5. 최지훈님
🔥 가중 요소
- 전과 3회로 상습성 인정
- 무면허 상태로 위법성 증가
- 알콜수치 높은 수준
⚖ 예상 형량
- 실형 확률: 40-50%
- 실형 선고 시: 징역 1년 ~ 1년 6개월
최지훈님은 직전 전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이 상습성 판단에 있어 참작될 여지가 있었어요.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와 노모 부양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정태호님
정태호님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기존에 선고된 게 1년, 새로 받은 게 1년이었습니다.
실형은 불가피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이현의 변호사가 검토해보니 항소심 판결이 조금만 미뤄지면 기존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습니다.
때문에 공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며 기존 유예기간이 도과되길 기다렸고 혹, 미뤄지지 않는다면 상고심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9회의 동종 전과, 유예기간 중 무면허, 심지어 사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
모든 정황이 “피의자의 상습성이 매우 높고, 준법 정신이 결여되어있으며 위험성이 높다” 라고 말하고 있어, 이 부분을 변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태호님은 항소심을 통해 10개월로 징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FAQ
Q1.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강화될 예정이란 것은 자명합니다. 판례에서 말하길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을 양형에 반영하여 처벌을 강화” 한다고 합니다.
직전 전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감경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초범처럼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형을 낮출 수 있나요?
일반적인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반복 범행 방지 의지 표명
- 예방교육 이수
- 차량 처분 등 반복 범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 사고가 있는 경우, 피해를 회복
Q3.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0.12% 이상)
-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전력이 많은 경우
- 누범기간 중인 경우
Q4.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주운전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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