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운전직 종사자의 구제 방법과 대응
운전이 곧 직업인 사람에게 면허취소는 실직과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도로에 올라야 하는 택시 기사, 수도권에서 새벽마다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차 운전기사, 오토바이로 도심을 누비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들…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즉시 수입이 끊기고, 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절차에 맞게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구제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법적 성격과 기준은?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는 취소
반복 위반 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재량이 아닌 '의무적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 법적 성격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지만, “공익상의 필요가 크므로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일반예방 측면이 더 중요하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 직업 운전자에 대한 판례 입장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서 법원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 구제 절차 – 가능성은 낮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1. 이의신청 –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얘기해보는 절차"
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련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94조
담당 기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경찰청 소속)
💼 어떤 자료를 제출하나요?
생계가 어려운 사정: 가족 부양 상황, 소득이 거의 없는 점 등
직업상 꼭 필요한 상황: 택시, 화물, 배달 등 운전이 생계인 점
반성의 태도: 반성문, 금주 교육 이수증,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
📌 이 절차만으로 취소를 뒤집는 경우는 드물고, 위원회 판단은 다소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이의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간단하므로 먼저 시도해볼 만합니다.
2. 행정소송 –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
기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경찰청의 판단이 너무 과했다거나
음주 측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운전이 생계인 상황에서 면허를 잃으면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
📌 최근 판례를 보면, 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계가 걸린 상황이라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적인 논리와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 "소송 중이라도 당장 운전은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
효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잠시 운전면허 취소 효력을 멈춰주는 제도
언제 가능한가요?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등 큰 피해가 생기는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 하지만 이 역시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당장 운전하지 못하면 정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다"고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직업이 운전이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 등에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재취득방법 – 조건부 면허 제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어떻게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결격기간이 부과되어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그러나 재범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통해 재취득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면허 제도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대상자: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조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도경찰청 등록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 정기 점검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제6항)
이 제도는 제한적이지만, 생계를 위해 제한적 운전이 필요한 분들에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단지 이동수단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운전이 직업인 분들에겐, 그 자체가 삶의 기반입니다.
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직업 운전자의 경우 구제 가능성은 더 낮고, 준비 없는 대응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절차, 정당한 사유, 충분한 자료, 전문적인 조력이 있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대응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이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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