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남자친구가 사실 유부남이었고요? 넘어가지 마세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가능합니다.
Aug 01, 2024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X 밟았다 치고 넘어가실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기에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없지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즉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1. 성적자기결정권이 뭐죠?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136 결정 참조)

2. 결혼 사실을 숨긴 게 소송 대상이 되나요?

네, 소송 대상입니다.

남자 측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성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할 상대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죠.

그러므로, 자신의 기혼 여부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행위(명시적 또는 묵시적)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따라서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제하던 남자가 유부남이기만 하면 전부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송을 해도 패소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교제는 했으나, 성관계는 없었던 경우

  2. 기혼자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서로가 만난 경위

  • 교제 기간 및 교제의 정도

  • 교제 전후 상대가 보인 언행

  • 상대의 기망행위 내용 및 정도

  • 연령

  • 혼인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피해자가 받았을 당혹감과 배신감

  • 기타 여러 사정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 위자료 7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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