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계약금 환불, 빠른 회수 전략
“해약은 했는데 돈이 아직도 내 통장에서 보이지 않아요.”
지역주택조합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첫마디입니다.
계약 상대가 ‘조합’인지 ‘추진위원장 개인’인지조차 헷갈리고,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던 환불은 연락 두절과 시간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만 명확하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지급명령만으로 계약금 +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실제 사건을 통해 절차와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해약 후에도 계약금 반환은 없었다
의뢰인은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총 5천만 원을 납부하며 서울 소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였기 때문에 계약 상대는 조합이 아닌 추진위원장 개인 명의였고, 그가 대표자로 계약서에 서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었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합 탈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2019년 8월, 의뢰인은 추진위원장과 만나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 구두가 아닌 문서로 ‘2019년 0월 0일까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계약관계는 명확히 종료되었고, 반환일도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록 어떤 입금도 없었고, 추진위원장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분쟁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 대신, 보다 신속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 9월 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단순 계약금 반환이 아닌 이자(연 12%)까지 포함된 청구를 하였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끝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전액 인용 결정을 내려 확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며 권리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 이현의 조력 - 지급명령으로 구조화한 핵심 포인트
단계 | 핵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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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 | ①계약서, ②해약 합의서, ③이체내역을 증빙 목록으로 구분 → ‘다툴 여지 없음’ 조건 충족 |
청구 구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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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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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대비 | 채무자 주소·연락처 보정 → 송달 불능·이의신청 가능성 최소화 |
확정결정 정본·집행문·송달증명을 갖춘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곧바로 신청해 실질 회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로 진행 될까요?
🔍 절차 한눈에 보기 — 지급명령 체크리스트
✔ 계약·해약 증빙 확보: 계약서, 합의서, 납입·환불 약정일 명시.
✔ 채무자 송달 주소 확인: 주민등록 초본·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 확보.
✔ 신청서 작성: 원금, 지연손해금(약정일 + 1일 ~ 신청일, 연 12 %) 산식 기재.
✔ 접수 후 14 일 모니터링: 채무자 ‘이의신청’ 여부 체크.
✔ 확정결정 정본·집행문 수령 → 채권압류·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착수.
※ 송달 불능이 우려된다면, 지급명령 대신 바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받아두는 편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 왜 ‘조합 해약 = 환불’이 자동이 아닌가?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조합을 해약했으면 계약금도 자동으로 환불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환불이 지연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 주체 혼재
→ 추진위원장 개인이 서명했더라도 ‘조합비’ 명목으로 사용된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2. 실체 미성립
→ 조합 설립인가 전 단계면 법인격이 없어 판결 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3. 자금 유동성 부족
→ 탈퇴자가 많을수록 환불 재원 고갈 = 고의적 지연·연락 회피.
4. 강제수단 부재
→ 합의서는 약속일이 지나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강제집행권원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1. 계약은 추진위원장 개인과 했는데, ‘조합’에 청구할 수도 있나요?
→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라면 법적 실체가 없어 조합 자체를 피고로 삼기 어렵습니다. 계약·해약 문서에 서명한 추진위원장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집행력이 생깁니다.
지연손해금(이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약정 반환일 다음 날부터 연 12 %(2019년 기준 법정지연이자율)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인용합니다.
추진위원장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바뀌었는데,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현재 송달 가능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초본·통신사 사실조회·은행 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주소·주민번호를 보정한 뒤 신청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환불은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는 들어오겠지”라는 기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약 합의서가 있다면, 반환일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니 시간 자체가 손해입니다.
☑️ 해약은 했는데 환불이 지연된다면
☑️ 조합인지, 추진위원장 개인인지 책임이 헷갈린다면
☑️ 소송 부담 없이 빠른 집행권원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으로 문제를 단순화하고, 필요한 순간 곧바로 집행까지 이어가세요. 잃어버린 시간·이자까지 이현이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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