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집,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신탁’이라는 글자가 있긴 했지만, 설마 제 보증금이 위험해질 줄은 몰랐죠. 몇 달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나서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신탁등기는 집주인(위탁자) 입장에서는 자산관리·담보 목적의 수단일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탁등기의 구조, 위험 신호, 실제 사기 사례, 대응 전략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드립니다.
💡 이현 성공사례|신탁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거절됐다면? 이 방법으로 보증금 받아냈습니다
📘 신탁등기란 무엇인가?
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집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맡기고,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로 변경되는 제도입니다.
즉,
실질적 주인 = 위탁자
법적 등기상 주인 = 신탁회사(수탁자)
이 때문에 임차인이 단순히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위탁자)”과 계약하면,
신탁회사의 승인·동의가 없다면 계약이 무효 또는 대항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겪는 두 가지 주요 상황
(1) 처음부터 신탁등기가 되어 있던 집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관리행위
임차인이 신탁 사실을 몰랐어도, 보통 임대차 자체는 유효
단, 신탁계약(신탁원부)에 ‘임대 금지’ 규정이 있으면 임차인 불리
👉 반드시 신탁원부 확인 → 임대 가능 여부·제한사항 점검이 필요합니다.
(2) 계약 후 갑자기 신탁회사로 넘어간 집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효
대항력·우선변제권도 유지
하지만 이미 신탁원부상 금융기관 등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 임차인은 보증금을 온전히 못 받을 위험이 큼
👉 따라서 계약 후 신탁등기를 발견했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 신탁등기 전세 세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네 가지 함정
(1) 등기부에서 신탁등기 확인을 소홀히 함
등기부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즉시 위험 신호입니다.
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신탁원부 미확인
신탁원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임대 가능 여부
임대 제한
수탁자(신탁회사)의 승인 요건
기존 선순위 채권자 존재 여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무권한 임대차 계약 위험이 커집니다.
(3) 신탁회사 vs 위탁자(집주인) 혼동하는 경우
대부분 임차인은 “등기상 소유자=집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신탁에서는 신탁회사만이 유일한 법적 권한자입니다.
(4) 담보신탁의 위험성 간과
대출 담보 목적의 신탁은 채권자가 우선입니다.
→ 임차인은 배당 순위가 뒤로 밀려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매우 큼.
🔥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신탁 사기 유형
이중 임대차 계약
위탁자가 권한도 없으면서 여러 임차인과 계약무권대리 계약
임차인이 ‘집주인’이라 믿은 사람에게 사실상 권한이 없음신탁재산 매각 후 임차인 권리 소멸
신탁회사가 처분 시 임차인이 대항력 없으면 권리 상실
→ 신탁명의로 전세사기 당할뻔했지만 보증금 전액 돌려받은 실제 사례보기
💥 신탁등기 전세 피해자가 실제로 겪는 법적 문제들
보증금 반환 불가 위험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 제한 가능성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밀림
신탁 원부 내용에 따라 계약 무효 판단 가능성
특히 신탁 관련 경매는 일반 경매보다 구조가 복잡해 배당요구 종기·선순위 채권자 여부 등을 놓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 피해를 당했다면?
✔️ 민사 대응
보증금 반환 청구
무권대리·계약무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사 대응
위탁자가 신탁 존재를 숨기고 계약했다면 사기죄·배임죄 성립 가능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기 성립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 정밀 분석 필요
✔️ 핵심 포인트
신탁 구조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다음 사항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무효 여부
보증금 회수 가능성
형사 절차 진행 가능성
경매 절차 대응 전략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탁 부동산에도 전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회사와 적법하게 계약해야 하며,
신탁원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Q2. 임대인이 신탁을 숨기고 계약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고소 + 민사 보증금 반환 청구 병행해야 합니다.
Q3. 담보신탁과 관리신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담보신탁: 대출 담보 목적 → 선순위 채권자 우선 → 임차인 위험 매우 높음
관리신탁: 자산관리 목적 → 임대차 존중 가능성 있음
토지신탁: 개발 목적 → 계약 구조에 따라 위험도 크게 달라짐
“등기에 적힌 작은 글씨 하나가 보증금을 좌우합니다”
신탁등기는 임차인에게 절대 불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구조 이해 + 신탁원부 확인 + 적법한 계약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단숨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신탁 구조는 복잡하고, 절차가 빠르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계약 무효 여부·형사 대응 등 구체적인 전략을 바로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