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받았다면? 대표이사 긴급 생존 가이드

"내일 아침 영장이 집행됩니다."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면 즉시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확인부터 심의위원회 의견서 제출까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대표이사 골든타임 생존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Nov 30, 2025
세무조사 대응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받았다면? 대표이사 긴급 생존 가이드

"이번 세무조사는 별일 없겠지."

2개월째 일반 세무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온 김 대표는 오전에도 요청받은 매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조사팀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습니다.

"이 건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 내일 오전 영장 집행 예정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범칙조사'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영장'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구속될 수도 있나?"

갑작스러운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나 영장 집행은 누구라도 패닉 상태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1~2년간의 형사절차 결과를 좌우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범칙조사 전환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Case A: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

일반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관이 "**이 건은 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라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세포탈 혐의를 발견하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 중 전환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예외, 즉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순간 달라지는 것들:

  • 당신의 법적 지위: 납세자 → 범칙혐의자

  • 조사 성격: 행정조사 →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 조사관 권한: 자료 제출 요구 →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가능

  • 결과: 추가 세금 부과 → 검찰 고발 + 형사처벌 가능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

다만 현행범 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받은 후 며칠 내에 영장을 들고 재등장할 수 있습니다.

Case B: 예고 없이 "서울청 조사4국" 영장을 맞닥뜨린 경우

아침 출근했더니 이미 조사관 5~6명이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합니다." 고액·상습 조세포탈 혐의 사건은 일반 세무조사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특별세무조사(조사4국)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란? : 고액 탈세, 역외탈세, 편법 증여 등 중대 조세범칙 사건 전담 부서입니다. 일반 세무서 조사와 달리 처음부터 검찰 고발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영장 집행 당일부터 압수 범위, 진술 내용 하나하나가 형사재판 증거로 직결됩니다.


조세범칙조사 vs 일반 세무조사, 무엇이 다른가

많은 대표님들이 "둘 다 국세청 아닌가?"라고 혼동하시는데,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법적 근거 성격 조사 권한 대상자 지위 조사 결과 처벌 수위

✅ 일반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행정절차(과세 적정성 확인) 장부·서류 제출 요구 납세자 과세처분(추징세액 + 가산세) 금전적 불이익

✅ 조세범칙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행정절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있음) 압수수색 영장 청구·집행 범칙혐의자 검찰 고발 → 형사재판 징역형·벌금형 + 구속 가능

핵심 차이는 '형사처벌 가능성'입니다. 일반 조사는 세금을 더 내면 끝나지만, 범칙조사는 돈을 다 낸다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포탈세액이 3억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입니다.


영장 집행 당일, 첫 24시간 세무조사 대응이 승부처

1단계: 영장부터 확인하세요

조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입니다"라며 사무실에 들어오려 하면, 당황스럽더라도 반드시 이것부터 하세요.

영장 제시 요구 및 확인 사항:

  • 영장 발부 법원, 발부 일자, 유효기간

  • 피의자 성명 (본인 맞는지)

  • 혐의 사실 (어떤 죄목인지)

  • 압수할 물건 범위 ("○○년도 회계장부 일체" 등 구체적 기재)

영장은 법관이 발부한 것이므로 조사관도 영장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장 사본을 요청해 즉시 촬영 또는 스캔하세요. 나중에 위법수집증거 다툼 시 필수 자료입니다.

2단계: 압수 과정 기록을 남기세요

조사관이 서버실, 대표이사실, 경리팀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하면 다음을 실행하세요.

압수 현장 대응법:

  • 압수 목록(영치조서) 작성 시 항목 하나하나 확인

  • 영장 범위 외 물건은 "영장 범위 아님" 이의 제기

  • 가능하면 변호사 즉시 호출 (최소한 전화 연결 상태 유지)

  • 휴대폰 압수 시 "변호인 조력권 보장 위해 1대는 보유" 요청

  • 압수 과정 동영상 촬영 (조사관이 제지하더라도 가능)

3단계: 진술은 신중하게, 변호사 상담 후

영장 집행 후 조사관이 "참고인 조사합니다" 또는 "범칙혐의자 조사합니다"라며 조사실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반드시 기억할 것:

  • 조세범칙조사는 법적으로 행정절차이지만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됩니다

  •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 시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법원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전까지 진술 보류 권리: "변호인 선임 후 조사받겠습니다" 의사 표시 가능

  • 조사 연기 요청: 통상 3~5일 유예 가능

  • 조서 서명 전 정독: 조사관이 기재한 내용과 본인 발언이 다르면 수정 요구

"아무것도 숨긴 거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도와 다르게 기록된 진술은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세금 아낄 생각으로 매출을 빼돌렸다"는 조서 한 줄이 '고의성'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기업이 많이 놓치는 대응 포인트


조사 기간 중 전략적 대응: 증거와 논리 싸움

추가 자료 제출 전 법률검토 필수

범칙조사로 전환된 후에도 조사관은 계속 자료를 요구합니다. "○○ 거래처 세금계산서 원본", "대표이사 개인 통장 사본" 등. 일반 조사 때처럼 무조건 제출하면 안 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이 자료가 고의성 입증에 사용될 여지는?

  • 영장 없이 임의제출하는 것인가, 영장 범위 내인가?

  • 제출 거부 시 불이익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

예를 들어, "대표이사 개인 계좌 거래내역"은 회삿돈 빼돌린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검토 후 "해당 계좌는 회사 업무 무관"이라는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임의제출 거부" 입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증거 보전

조사관이 가져가지 못한 자료 중에도 변론에 유리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백업할 것들:

  • 세무사·회계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세무 자문 내용)

  • 사내 메신저 대화 (경리팀과 대표 간 매출 처리 지시 내용)

  • 계약서 원본, 거래 증빙 (매출이 실제 거래임을 입증)

  • 이사회 회의록 (회계처리 결정 과정)

특히 "세무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증거는 고의성 부인에 결정적입니다. "전문가 조언을 믿고 따랐을 뿐 조세포탈 고의 없었다"는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포탈세액 다툼: 세무사 재계산 vs 국세청 주장

조세범칙조사에서 국세청이 산정한 포탈세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탈세액이 줄어들면 형량도 낮아집니다.

재계산 포인트:

  • 필요경비 인정 범위 (국세청은 최소한만 인정)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여금인지 가지급금인지)

  • 매입세액공제 누락 여부

  • 감가상각 방법 차이

실제로 국세청 주장 포탈세액 5억 원이 세무사 재계산으로 2억 원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처벌 기준(3억 원)을 벗어나 형량이 크게 낮아집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서: 검찰 고발을 막는 마지막 기회

조사가 끝나면 국세청은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또는 검찰 고발)을 결정합니다. 처분 전 단계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서면 의견 제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조세범칙처분을 하기 전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중요한 점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 의견서의 내용과 논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 의견서 핵심 구성:

  1. 사실관계 다툼: 국세청 주장과 다른 객관적 사실

  2. 고의성 부인: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와 증거

  3. 법리 다툼: 국세청 적용 법조항이 부적절하다는 주장

  4. 참작사유: 초범, 회사 경영난, 전액 납부 의사 등

고의성 입증의 벽

조세포탈죄는 고의범입니다. 검찰이 "피고인이 고의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유죄가 됩니다. 실수나 착오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성 부인 논리 예시:

  • "세무대리인 조언을 신뢰하고 따랐을 뿐"

  • "복잡한 회계기준 해석 차이일 뿐 포탈 의도 없음"

  •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해 누락된 것"

  • "경리 직원의 실수를 몰랐음" (단, 대표이사 감독 책임 문제는 별개)

대법원 판결은 "조세 포탈의 범의는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나, 객관적 사실에 터잡아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국세청이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 고발 이후: 형사변호 본격화

구속 가능성 판단

모든 조세범칙 사건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고액 사건

  • 증거인멸 우려 (장부 폐기, 공범과 입 맞추기 시도)

  • 도주 우려 (해외 재산 은닉, 출국 시도)

  • 동종 전과 (과거 조세범칙 처벌 이력)

구속 방어 포인트:

  • 증거인멸 우려 없음 (모든 자료 제출 완료)

  • 고정 주거지, 가족 부양 의무

  • 회사 정상 경영 유지 필요성

  • 전액 납부 또는 분납 합의

형사재판 쟁점

검찰이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능력 다툼: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 적법절차 위반 조사로 받은 조서 배제 신청

  2. 포탈세액 다툼: 감정인(세무사) 선정해 재계산

  3. 고의성 다툼: 조세 회피 의도 없었다는 정황 증거 제출

  4. 양형 참작: 초범, 추징 납부, 회사 존속, 피해 회복 노력

실제 법원은 추징금 납부 여부를 양형에 크게 반영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추징금 전액 납부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세무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이미 제출한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조사 때 제출한 자료도 범칙조사와 이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세무조사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도 조세 형사사건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제출한 자료영장으로 압수한 자료는 증거능력 다툼 여지가 다릅니다. 일반 조사 때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 중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증거 배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2. 조세범칙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조세범칙조사의 법정 조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국세청 내부 지침이나 조사계획서에서 조사기간을 정하고,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복잡한 역외탈세, 다단계 유령회사 사건은 심의를 거쳐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Q3. 세무사가 잘못 신고해줬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세무대리인의 과실이라 해도 납세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에서 고의성 판단은 다릅니다. "세무사를 신뢰하고 맡겼을 뿐 조세포탈 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위임계약서, 세무 자문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민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Q4.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추징금 납부가 곧 처벌 면제는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추징금 납부 시 형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 시 납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포탈에 전액 납부하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3억 원 미만이라도 전액 납부하면 집행유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 거부 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납부하면 국세청이 검찰 고발을 보류하거나 통고처분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혐의자에게 일정 금액의 통고처분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행정처분이나 실질적으로는 형벌적 성격을 가지며, 이를 납부하면 형사소추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벌금형과 달리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Q5.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범칙 전환 통지 받은 즉시 또는 영장 집행 당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영장 확인, 압수 목록 체크, 진술 전략)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끝나고 검찰 고발되면 그때 선임하지 뭐" 하고 미루면, 불리한 진술조서가 이미 작성되어 번복 어렵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될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 같은 특별조사는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6. 회사가 망하면 대표이사 개인 책임도 없어지나요?

법인의 조세포탈은 법인과 대표이사 양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추징금도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 파산 시 추징 불가능이 명백하면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이미 문 닫았고, 개인 재산도 없는 상황"이라면 실형보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속한 세무조사 대응이 1년 후를 결정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차원이 다릅니다. 전환 통지를 받거나 영장 집행을 당한 순간부터, 당신은 '범칙혐의자'로서 구속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최악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 포탈세액 5억 원 주장 사건 → 세무 재계산으로 2억 원으로 축소, 집행유예

  • 심의위원회 심의 전 서면 의견 제출 → 검찰 고발 보류, 통고처분으로 종결

  • 고의성 부인 논리 구축 → 형사재판 무혐의 처분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범칙 전환 통지 후 24시간, 영장 집행 후 72시간, 심의위원회 심의 통지 후 서면 의견 제출 기회.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조사관 앞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휴대폰으로 법무법인 이현에 연락하세요. 범칙조사 전환 통지서나 영장 사본을 촬영해 보내주시면, 24시간 내 긴급 법률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응, 처음 72시간이 승부를 결정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