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최저가 낙찰제, 원청의 대금 삭감 갑질 합의했어도 환수 가능한 3가지 이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파산 위기이신가요? "동의해서 계약했으니 안 된다"는 원청의 말은 거짓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떼인 공사대금 전액 승소 사례와 핵심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당신의 피땀 어린 권리를 되찾으세요.
Dec 21, 2025
하도급법 최저가 낙찰제, 원청의 대금 삭감 갑질 합의했어도 환수 가능한 3가지 이유

하도급 최저가 낙찰, "내가 동의했으니 끝"이라며 포기하고 계신가요?

"분명 입찰을 따냈을 땐 기뻤는데, 공사를 진행할수록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원청은 최저가로 들어온 거 아니냐며 배짱인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은 아마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막막한 심정이실 겁니다. 원사업자가 제시한 말도 안 되는 단가에 도장을 찍긴 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법대로 해도 질 것"이라는 원청의 압박에 가슴만 답답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원청의 갑질로 결정된 낮은 대금은, 설령 대표님이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란 무엇이며, 왜 덫이 되는가?

본래 경쟁입찰이란 다수의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가격이나 기술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하도급 현장에서의 경쟁입찰은 종종 변질됩니다.

  • 정보의 비대칭성: 원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원도급 금액과 물량 정보를 독점한 채,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제한된 정보만 주며 최저가 경쟁을 붙입니다.

  • 출혈 경쟁 유도: 당장 일감이 급한 업체들의 심리를 이용해, 실제 공사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낮은 투찰을 유도합니다.

  • 형식적인 절차: 이미 특정 업체를 내정해두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입찰 후 다시 협상(네고)을 진행해 금액을 더 깎는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낙찰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3대 불법 유형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는 경쟁입찰 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유형 1: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실행 예산이 낮게 잡혔다"는 등의 핑계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 유형 2: 정당한 사유 없는 재입찰

    낙찰 예정자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더 낮추기 위해 고의로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부치는 행위입니다.

  • 유형 3: 입찰 후 추가 협상(네고) 강요

    입찰 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 "현장 여건이 어렵다"며 일률적인 비율(예: 전 공종 3% 일괄 삭감)로 깎는 행위입니다.


최저가 입찰이니까 정당하다? 원청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많은 원사업자가 "너희가 낮은 가격에 입찰해서 뽑힌 거니 책임져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형식적인 동의는 무죄 면제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했다면, 설령 표면적으로 합의를 했거나 최저가 경쟁입찰 형태를 갖췄더라도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 노무비 조작의 함정:

    원청은 국가로부터 표준품셈 100%의 노무비를 받아놓고, 하청에게는 40%만 적용해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원청의 전형적인 변명,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사업자들은 대금을 깎으면서 항상 정당한 사유를 들먹입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매우 좁게 해석됩니다.

  • 불인정 사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깎았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회사 경영이 어렵다"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인정 사례: 입찰 당시와 비교해 설계가 대폭 변경되었거나, 수급사업자가 입찰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하도급 대금,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원청이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정당한 하도급 대금 산정 프로세스를 알면 대응의 논리가 달라집니다.

  • 원도급 내역 확인 (기준점 설정)

    • 원사업자가 발주처(국가 등)와 맺은 원도급 내역서 상의 단가가 1순위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공인한 표준품셈과 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적정 하도급 비율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원도급 대비 82% 미만이거나 발주처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일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즉, 이 비율보다 낮다면 법이 의심하는 부당 대금의 영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 현장 특수성 반영

    • 일반적인 공사와 다른 특수한 공법이나 야간 작업, 긴급 공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반 단가만 고집한다면 이 또한 산정 과정의 위법 요소입니다.

  • 합의의 자율성 검증:

    •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표님이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가졌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 가격에 안 하면 계약 못 한다"는 식의 압박이 있었다면 그 산정 결과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감내하지 마십시오

많은 수급사업자가 "국가 기관이 발주처인데,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 입찰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원사업자가 심어놓은 공포일 뿐입니다.

예산은 이미 충분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사업을 발주할 때 표준품셈이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즉, 발주처인 국가는 이미 대표님 회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인건비와 자재비를 원사업자에게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원사업자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거나, 자신들의 마진을 위해 대표님의 몫을 깎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공기관은 하도급 갑질을 가장 경계합니다

오히려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이력이 있는 원사업자에게 입찰 감점을 주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만드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애국심을 악용하는 원청의 논리

"국책 사업인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며 공기 단축이나 추가 작업비 미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국가 사업의 성공은 하도급 업체의 희생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 지급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대응 전략, 공사 타절됐으니 돈 못 준다?

"공사는 자기들이 중단시켜놓고, 이제 와서 기성금이 너무 많다며 한 푼도 못 주겠답니다. 혼자 싸워보려 했는데 벽에 부딪힌 기분이에요."

공사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이 중단되는 공사 타절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가장 큰 분쟁은 역시 기성금(이미 진행된 공사만큼의 돈)입니다.

기성금 전액 승소, 원청의 과다 청구 주장을 잠재우다

최근 저희를 찾아오셨던 하도급 업체 대표님의 사례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원사업자)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 상대방 측의 사정으로 공사가 타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한 만큼의 돈을 받기 위해 홀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원청은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터무니없이 많다"며 강력하게 반박해왔습니다.

법적 전문지식 없이는 원청의 복잡한 계산법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공사대금 재산정

저희는 즉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재산정했습니다.

  • 감정신청: 원청의 "많이 청구했다"는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전문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청구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함을 입증했습니다.

  • 근거 없는 반박 차단: 상대방이 내세운 대금 청구 부당성 논리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본인들의 일방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최종 결과: 3,370만 원 전액 승소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청구한 기성금 전액인 3,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대금 판결문

당신의 피땀 어린 공사대금, 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찾아야 하는가?

혼자서 혹은 전문성 없는 조력자와 대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원사업자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웃으며 "검토 중"이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 합의나 포기 각서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전문가의 검토 없이 도장을 찍는 순간, 수억 원의 공사대금은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도급법은 민법보다 훨씬 복잡한 특별법입니다

단순히 "일했으니 돈 달라"는 논리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 표준품셈 위반 여부, 부당한 특약의 효력 등 하도급법 특유의 법리를 동원해야 합니다.

위 성공 사례에서 보듯, 법원이 인정하는 전문 감정을 이끌어내는 노하우는 오직 풍부한 승소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원청의 협박, 법률 조력만이 방패가 됩니다

"소송하면 다시는 우리랑 일 못 한다"는 원청의 압박은 그 자체로 하도급법상 보복 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표님이 원청의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나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원청이 숨기는 진짜 기준을 찾아드립니다

  1. 원도급 내역 추적: 원청이 국가나 발주처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헤칩니다.

  2. 부당 비율 규명: 원도급 대비 하도급 대금이 법적 하한선(적정성 심사 기준)을 밑도는지 분석합니다.

  3. 입찰 과정의 강요 입증: 최저가 낙찰 후 진행된 네고가 자발적인지, 강압이었는지 정황 증거를 확보합니다.

  4. 객관적 기성고 확정: 타절된 시점까지의 공사량을 전문가의 눈으로 산출하여 원청의 과소 산정을 반박합니다.


지금 당신의 입찰 과정은 안전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음 질문들에 답해보십시오.

  1. 입찰 당시 원사업자가 제공한 내역서의 단가가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았나요?

  2. 최저가로 낙찰된 후, 추가로 금액을 깎자는 요구를 받았나요?

  3. "이 가격에 안 하면 다음 공사 참여는 어렵다"는 식의 암묵적 압박이 있었나요?

위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대표님은 지금 정당한 수익을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계약서라는 명문에 갇히지 않고 그 과정의 부당함을 파헤치는 싸움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도급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원사업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업체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거 수집: 원사업자가 발주처와 맺은 원도급 내역서(물량 산출 근거), 입찰 당시 강요받았던 정황, 허위로 작성된 적정성 심사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 하도급법은 일반 민법과 결이 다릅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자율성 제약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판결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어쩔 수 없지"라며 포기하는 순간, 대표님의 피땀 어린 노력은 원사업자의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 지금 바로 하도급 전문 전략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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