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운전대 위의 ‘욱’이 부른 위기

운전 중 ‘욱’ 했다가 ‘보복운전 특수협박’ 고소라니? 최근 판례·수사 대응 전략을 변호사에게 듣기.
Aug 13, 2025
특수협박죄, 운전대 위의 ‘욱’이 부른 위기

1. “창문 한 번 열었을 뿐인데… 제가 협박범이라고요?”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방향지시등도 없이 제 앞으로 ‘훅’ 들어오길래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이까지 타고 있었는데 사고 날 뻔했죠. 창문을 내려 "끼어들 땐 신호 좀 줘야죠!"라고 했더니, 되레 욕설만 남기고 달아나더군요. 억울해서 블랙박스라도 보여주려 뒤따랐습니다. 사과라도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추월·급정거 장면이 "자동차로 위협"한 증거라며 협박, 멱살을 살짝 잡은 게 폭행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저라고 생각했는데, 고소장은 제 이름으로 도착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이현 문을 두드렸죠.

2. 이현의 조력: ‘고의·위험성 부재’에 초점

같은 날 밀접하게 이루어진 행위임에도 강력팀, 교통 범죄수사팀에 분리되어 입건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임 전 진행된 조서를 열람하고, 교통 범죄수사팀 보완 수사 내용대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후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라, 특수협박에 관하여 의뢰인이 급제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특수협박에 관한 고의를 부정하는 취지로 무혐의 주장 취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행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이외에 범행 사실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결과로 보는 교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협박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고, 울산경찰서 역시 폭행에 대해 불송치결(증거불충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점은

  • 자동차가 위험물로 인정돼도 고의·해악 고지 없으면 성립 어렵습니다.

  • 증거 확보·일관 진술이 무혐의 여부를 가릅니다.

  •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방어 논리가 약해집니다.


4. 보복 운전과 특수협박죄의 관계

4‑1. 보복 운전의 법적 성격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

  • 행위 태양에 따라 협박·폭행·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2. 보복 운전이 본 죄로 인정되려면

  1. 자동차라는 위험물을 이용해야 함

  2.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함

  3.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함

  • 예) 상대 차를 충격하려 들거나 급정거로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명백한 경우 (대구서부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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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초기 변호사 선임이 핵심인가

  • 같은 행위라도 교통·강력으로 분리 수사돼 진술 모순 위험이 큽니다.

  •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처분을 좌우하므로 논점 통제가 필수입니다.

  •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6. FAQ

Q1. 흉기 없이 차만 이용했는데 협박죄인가요?

A1. 자동차도 위험물로 볼 수 있으나, 고의·위협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Q2. 합의하면 처벌 면하나요?

A2.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불기소·선처에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Q3.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까요?

A3.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돼 있으나 난폭성이 높으면 실형도 가능해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운전대 위 3초의 분노가 전과·면허취소·합의금으로 돌아오기 전에, 보복 운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으셨다면 증거 확보부터 진술 전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법무법인 이현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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