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하면 실형산다?
"도로에서 시비 붙어서 협박했는데, 변호사가 '최소 1년은 각오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건데 벌금 500만원으로 끝났어요.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일상에서는 모두 "보복운전"이라 부르지만,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죄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최대 7년과 최소 1년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 클락션 보복운전 가해자가 알아야 할 처벌과 대응전략
보복운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도로 위 시비 → 특수협박 (일반적 의미)
상황: 끼어들기, 급제동 등으로 시비 → 그 자리에서 또는 쫓아가서 위협
처벌: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 양형: 징역 4개월~1년 6개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가능 (합의 시)
2. 형사사건 고소 후 보복 → 특가법 보복협박 (법률적 의미)
상황: 이미 진행 중인 형사사건(폭행, 강간, 교통사고 등)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위협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1년 이상 유기징역
실무 양형: 징역 10개월~2년 (기본영역)
집행유예 가능하나 일반 특수협박보다 어려움
핵심 차이: 도로 위 즉각적 시비 ≠ 형사사건 고소 후 보복
특가법이 적용되는 결정적 기준
특가법 제5조의9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필수 요건 3가지
1. 진행 중인 형사사건 존재
피해자가 자신을 이미 고소·고발·신고한 상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
단순히 말다툼 → 즉시 위협은 해당 없음
2. 그 사건에 대한 보복 목적
"고소 취하해라"
"신고한 거 후회하게 해주겠다"
"경찰에서 거짓말해라"
→ 고소·신고·진술에 대한 앙갚음 의도
3. 협박·폭행 등의 행위
찾아가기, 전화, 문자, SNS 협박
직접 폭력
지인 통한 압박
실제 판례로 보는 명확한 구분
🔴 특가법 적용 - 중형 (최소 징역 1년)
사례 1: 강간치상 사건 피해자 보복
상황: 강간치상으로 복역 후 출소, 그 사건 피해자 찾아가 협박
판결: 징역 1년 실형 (인천지법)
핵심: 도로 위 사건 아님, 이전 형사사건 피해자 보복
사례 2: 고소 취하 목적 폭행
상황: 강간 수사 중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하라" 요구하며 폭행
판결: 특가법 제5조의9 적용 (수원지법)
핵심: 명백한 고소 취하 목적
사례 3: 교통사고 고소 후 피해자 협박 (보복운전 유형)
상황: 교통사고로 고소당함 → 피해자 찾아가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처벌: 특가법 적용, 최소 징역 1년
핵심: 도로 사건이었지만, 고소 후 보복이므로 특가법
🟢 특가법 미적용 - 일반 특수협박 또는 무죄
사례 4: 도로에서 즉시 시비
상황: 끼어들기 → 경적 → 그 자리에서 급제동·협박
처벌: 특수협박 (최대 7년) 또는 무죄
핵심: 고소 전이므로 특가법 적용 없음
사례 5: 경적에 놀라 급제동
상황: 차선 변경 후 뒤차 경적에 급제동
판결: 무죄 (부산지법)
핵심: 협박 의도 없음
형량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도로 위 즉시 시비고소 후 피해자 보복죄명특수협박특가법 보복협박법정형7년 이하 징역1년 이상 유기징역양형 기준4개월~1년 6개월10개월~2년집행유예합의 시 용이합의해도 어려움핵심 요건위협 의도고소·신고 존재 + 보복 목적특가법 적용되는 위험한 행동
절대 금지 3가지
❌ 고소·신고 후 피해자 접촉 교통사고든 폭행이든, 고소당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문자·찾아가기 → 즉시 특가법 적용 위험
❌ "고소 취하" 언급 "합의하자", "고소 풀어줘", "신고 취소해라" → 보복목적 명백한 증거
❌ SNS·지인 통한 압박 "공통 지인한테 부탁해서 합의하게 해줘" → 간접 보복으로 인정
안전한 대응법
✔️ 절대 변호사 통해서만 고소·신고 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 오직 변호사 통해서만 합의
✔️ 우연한 조우도 위험 같은 동네, 같은 직장이라도 고소 후에는 가급적 접촉 피하기
✔️ 증거 남기지 않기 전화, 문자, 카톡 모두 증거. 감정적 발언 절대 금지
상해 발생 시 더욱 가중
고소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실무: 대부분 3~5년 실형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매우 어려움
난폭운전과의 관계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벌점: 유죄 판결 시 40점 부과
면허: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가능
주의: 도로에서의 위협 행위는 난폭운전 + 특수협박 중복 적용 가능하나, 특가법은 고소·신고 후 보복일 때만 추가 적용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접촉하지 마세요
보복운전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도로에서 즉시 시비 → 특수협박 (최대 7년, 집행유예 가능) 형사사건 고소 후 피해자 보복 → 특가법 (최소 1년, 집행유예 어려움)
특히 교통사고, 폭행 등으로 고소·신고당한 상태라면,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합의하자"는 말 한마디가 최소 1년 실형의 증거가 됩니다.
합의는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그것도 수사 초기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