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탁운영 맡겼다가 뒤통수? "보증금은 내 수고비"라는 억지 참교육하기

위탁운영 보증금을 ‘수고비’라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구두 합의’ 주장을 깨뜨리고, 경찰 기록을 활용한 실제 전략을 공개합니다.
Nov 25, 2025
식당 위탁운영 맡겼다가 뒤통수? "보증금은 내 수고비"라는 억지 참교육하기

위탁운영 맡겼다가, 보증금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장사 바빠서 사람 좀 믿고 맡겼다가, 결국 돈 떼일까 봐 잠이 안 옵니다…”

위탁운영·가게 운영을 함께 하기로 했다가 보증금·선지급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분쟁,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끝까지 한 번 읽어보세요.


식당 위탁운영을 믿고 시작했다가, 보증금이 사라지다

“몸이 안 좋아서, 믿고 가게를 맡겼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몇 년째 혼자 주방과 매장을 오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하루 종일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주방과 가게 운영을 도와줄 사람 두 명을 구하게 됐죠.

B 씨와 C 씨는 “매장 운영을 함께 하겠다, 대신 어느 정도 보증금·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A 씨는 가게가 잘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총 3,000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가게를 매매하거나 위탁운영 관계가 끝나면 보증금은 돌려준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일은 다 끝났는데… “그 돈은 제 수고비입니다”

시간이 지나 위탁운영 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A 씨는 그동안의 인건비, 재료비, 각종 비용을 모두 정산해 주었고, 이제 남은 건 처음에 맡겼던 보증금 3,0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인 C 씨는 자신이 받은 2,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었지만, 문제는 B 씨였어요.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제 수고비로 받기로 했잖아요.”

“제가 사람도 소개해 드리고, 장사될 수 있게 도와준 대가입니다.”

B 씨는 1,000만 원을 ‘수고비·소개비’ 명목으로 주장하면서,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억울했던 건, 그 태도였습니다

A 씨는 사실 금액만 따지면, “힘들어도 그냥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수십 번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 계약서에는 분명 “관계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적혀 있고

  • 일한 대가(인건비)는 이미 정산을 마쳤으며

  • 갑자기 뒤늦게 ‘수고비’·‘소개비’라는 말을 꺼내며 태도를 바꾸는 B 씨를 보면서

“이대로 넘어가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결국 위탁운영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죠.

위탁운영 의뢰인 사전인터뷰
위탁운영 의뢰인 사전인터뷰

“위탁운영 수고비” 주장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 씨는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 A 씨가 일방적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했다

  • 자신을 내보내려고 경찰까지 불렀다

  • 처음부터 1,000만 원은 수고비·소개비로 주기로 했다,

    그래서 보증금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몫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오히려 법원에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을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경찰 기록을 보면 A 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쫓아내려 했다는 게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였죠.

하지만 경찰 기록에는,

  • A 씨가 B 씨를 강제로 쫓아내려 했다는 내용은 없었고,

  • 오히려 A 씨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B 씨가 욕설과 고성을 이어가 상황이 악화되어 신고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고,

  • 무엇보다 “B 씨는 ○월 말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진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B 씨 스스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기록이 남아 있던 것입니다.

이는 곧 “계약이 끝났으니,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 B 씨가 주장하는 ‘수고비·소개비 약정’은 서면으로 존재하지 않고,

  • 경찰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으며,

  • 단순히 본인 말만으로는 그런 구두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탁운영 보증금 1,000만 원 전액 + 지연 이자를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 비용 역시 대부분 B 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탁운영 판결

위탁운영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변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봤느냐”였습니다.

(1) 처음부터 ‘문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 집중

사건을 맡은 이현은 처음 상담 때부터,

  •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

  • 보증금의 성격(임금을 대비한 안전장치인지, 진짜로 수고비·소개비인지)

  • 실제 정산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기록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계약서와 정산 자료만 잘 정리해도 이길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고, 내용증명 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2) 피고가 신청한 ‘경찰 문서’를 오히려 우리 편으로

B 씨는 본인이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경찰 기록을 꺼냈지만, 이현은 그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면서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B 씨가 주장한 “강제 퇴거” 내용은 기록에 없고

  • A 씨가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

  • B 씨의 욕설·고성·비협조적 태도,

  • “○월 말에 일을 그만두겠다”는 B 씨 진술

이 모두가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의무로 이어지는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3) “구두 상계 합의”를 계약서 한 줄로 정리하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B 씨가 뒤늦게 꺼낸 “구두 상계 합의” 주장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내가 받을 소개비와 서로 상계하기로 A 씨랑 합의했어요.”

변호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그런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에 쓰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실제 계약서에는 ‘추가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 경찰 기록·문자·계좌 내역 어디에도 소개비·상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즉, “서면 계약 + 객관적 자료” vs “피고의 말뿐인 주장”의 구도로 법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법원도 결국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위탁운영 계약서, ‘이 한 줄’ 없으면 보증금 다 날립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A 씨가 겪었을 불이익

만약 A 씨가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1) ‘수고비·소개비’ 주장에 휘둘릴 가능성

  • “어쨌든 일은 해줬으니,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나?”

  • “법원에서 오히려 나보고 일부는 포기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애초에 소송을 포기하거나 중간에 합의로 적지 않은 금액을 양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경찰 기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위험

B 씨가 신청한 경찰 기록은, 표면적으로 보면 “분쟁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법리 구조를 모르고 보면,

  • “내가 경찰까지 부른 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 “괜히 신고한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느껴져서, 오히려 그 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계약 종료 의사, 피고의 태도, 사실관계가 A 씨에게 유리하게 적혀 있었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3) 절차·서면 작성 부담으로 인한 ‘지치고 끝내는’ 결말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과 정리가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 준비서면 작성

  • 증거 목록 정리 및 제출

  • 기일 출석 준비

장사를 하면서 혼자 이 모든 걸 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에 지치거나, 상대방과 ‘대강’ 합의해버리는 결말로 갈 위험이 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탁운영하면서 선지급한 돈, 보증금인지 수고비인지 어떻게 나누나요?

A. 기본은 ‘계약서와 정산 구조’를 봅니다.

  • 계약서에 ‘보증금’ 또는 ‘보증금 성격의 선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 실제 급여·수당은 따로 월급·일당 형태로 지급됐다면,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성격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애초에 “이 금액은 수고비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확하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구두로 약속했잖아요”라고 주장하면, 정말 그렇게 인정되나요?

A. 민사소송에서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만, 이 사건처럼

  • 계약서에 ‘추가 약정은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 다른 객관적 자료(문자, 녹취, 계좌, 문자 내용 등)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냥 나중에 만들어낸 주장일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즉, 서면 계약과 객관적 증거가 우선입니다.

Q3. 이미 정산 다 해준 상태인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A. 계약 종료·정산이 끝났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점·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중간에 합의서, 카톡 대화, 문자로 다른 이야기가 오갔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수고비·소개비 등)이 있는지

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 정산 내역 + 대화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인데도 소송까지 할 만한가요?

A. 금액만 보면 애매할 수 있지만,

  • 상대방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정신적 위안을 얻고 싶을 때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선례’를 남기고 싶을 때

  • 장사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을 때

실제로 5백만~1천만 원대 보증금 분쟁 소송도 많이 진행됩니다.

단, 소송 비용·시간 대비 기대효과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지금 제 상황이 이 사례와 비슷한지, 간단히라도 봐 주나요?

A. 계약서, 정산 내역, 카톡/문자 캡처만 있으면 1차적인 구조 파악은 가능합니다.

  • 위탁운영 계약인지, 단순 고용인지

  • 선지급 금액이 보증금 성격인지, 미리 준 인건비인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고비·소개비·권리금 등의 논리가 통할 가능성

이 부분은 문서만 봐도 어느 정도 판별이 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에 사건 구조를 한 번 짚고 가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억울함까지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운영, 공동운영, 가게 인수·인계…

자영업자 분들의 현실은 ‘믿음’과 ‘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오는 게 더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 계약서에는 분명히 보증금 반환이 적혀 있고

  • 정산도 끝났고

  • 상대방이 뒤늦게 “그건 내 수고비였다”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라면,

그건 양보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마음고생 중이시라면,

“이게 정말 소송까지 갈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사건 구조만이라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우리 서로 믿으니깐 동업계약서 안 써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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