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맡겼다가, 보증금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장사 바빠서 사람 좀 믿고 맡겼다가, 결국 돈 떼일까 봐 잠이 안 옵니다…”
위탁운영·가게 운영을 함께 하기로 했다가 보증금·선지급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분쟁,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끝까지 한 번 읽어보세요.
식당 위탁운영을 믿고 시작했다가, 보증금이 사라지다
“몸이 안 좋아서, 믿고 가게를 맡겼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몇 년째 혼자 주방과 매장을 오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하루 종일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주방과 가게 운영을 도와줄 사람 두 명을 구하게 됐죠.
B 씨와 C 씨는 “매장 운영을 함께 하겠다, 대신 어느 정도 보증금·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A 씨는 가게가 잘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총 3,000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가게를 매매하거나 위탁운영 관계가 끝나면 보증금은 돌려준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일은 다 끝났는데… “그 돈은 제 수고비입니다”
시간이 지나 위탁운영 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A 씨는 그동안의 인건비, 재료비, 각종 비용을 모두 정산해 주었고, 이제 남은 건 처음에 맡겼던 보증금 3,0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인 C 씨는 자신이 받은 2,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었지만, 문제는 B 씨였어요.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제 수고비로 받기로 했잖아요.”
“제가 사람도 소개해 드리고, 장사될 수 있게 도와준 대가입니다.”
B 씨는 1,000만 원을 ‘수고비·소개비’ 명목으로 주장하면서,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억울했던 건, 그 태도였습니다
A 씨는 사실 금액만 따지면, “힘들어도 그냥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수십 번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분명 “관계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적혀 있고
일한 대가(인건비)는 이미 정산을 마쳤으며
갑자기 뒤늦게 ‘수고비’·‘소개비’라는 말을 꺼내며 태도를 바꾸는 B 씨를 보면서
“이대로 넘어가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결국 위탁운영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죠.
“위탁운영 수고비” 주장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 씨는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A 씨가 일방적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했다
자신을 내보내려고 경찰까지 불렀다
처음부터 1,000만 원은 수고비·소개비로 주기로 했다,
그래서 보증금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몫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오히려 법원에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을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경찰 기록을 보면 A 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쫓아내려 했다는 게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였죠.
하지만 경찰 기록에는,
A 씨가 B 씨를 강제로 쫓아내려 했다는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A 씨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B 씨가 욕설과 고성을 이어가 상황이 악화되어 신고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고,
무엇보다 “B 씨는 ○월 말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진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B 씨 스스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기록이 남아 있던 것입니다.
이는 곧 “계약이 끝났으니,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B 씨가 주장하는 ‘수고비·소개비 약정’은 서면으로 존재하지 않고,
경찰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으며,
단순히 본인 말만으로는 그런 구두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탁운영 보증금 1,000만 원 전액 + 지연 이자를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 비용 역시 대부분 B 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탁운영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변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봤느냐”였습니다.
(1) 처음부터 ‘문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 집중
사건을 맡은 이현은 처음 상담 때부터,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
보증금의 성격(임금을 대비한 안전장치인지, 진짜로 수고비·소개비인지)
실제 정산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기록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계약서와 정산 자료만 잘 정리해도 이길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고, 내용증명 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2) 피고가 신청한 ‘경찰 문서’를 오히려 우리 편으로
B 씨는 본인이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경찰 기록을 꺼냈지만, 이현은 그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면서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B 씨가 주장한 “강제 퇴거” 내용은 기록에 없고
A 씨가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
B 씨의 욕설·고성·비협조적 태도,
“○월 말에 일을 그만두겠다”는 B 씨 진술
이 모두가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의무로 이어지는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3) “구두 상계 합의”를 계약서 한 줄로 정리하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B 씨가 뒤늦게 꺼낸 “구두 상계 합의” 주장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내가 받을 소개비와 서로 상계하기로 A 씨랑 합의했어요.”
변호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런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에 쓰지 않을 이유가 없음
실제 계약서에는 ‘추가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경찰 기록·문자·계좌 내역 어디에도 소개비·상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즉, “서면 계약 + 객관적 자료” vs “피고의 말뿐인 주장”의 구도로 법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법원도 결국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위탁운영 계약서, ‘이 한 줄’ 없으면 보증금 다 날립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A 씨가 겪었을 불이익
만약 A 씨가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1) ‘수고비·소개비’ 주장에 휘둘릴 가능성
“어쨌든 일은 해줬으니,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나?”
“법원에서 오히려 나보고 일부는 포기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애초에 소송을 포기하거나 중간에 합의로 적지 않은 금액을 양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경찰 기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위험
B 씨가 신청한 경찰 기록은, 표면적으로 보면 “분쟁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법리 구조를 모르고 보면,
“내가 경찰까지 부른 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괜히 신고한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느껴져서, 오히려 그 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계약 종료 의사, 피고의 태도, 사실관계가 A 씨에게 유리하게 적혀 있었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3) 절차·서면 작성 부담으로 인한 ‘지치고 끝내는’ 결말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과 정리가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준비서면 작성
증거 목록 정리 및 제출
기일 출석 준비
장사를 하면서 혼자 이 모든 걸 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에 지치거나, 상대방과 ‘대강’ 합의해버리는 결말로 갈 위험이 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탁운영하면서 선지급한 돈, 보증금인지 수고비인지 어떻게 나누나요?
A. 기본은 ‘계약서와 정산 구조’를 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또는 ‘보증금 성격의 선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급여·수당은 따로 월급·일당 형태로 지급됐다면,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성격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애초에 “이 금액은 수고비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확하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구두로 약속했잖아요”라고 주장하면, 정말 그렇게 인정되나요?
A. 민사소송에서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만, 이 사건처럼
계약서에 ‘추가 약정은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다른 객관적 자료(문자, 녹취, 계좌, 문자 내용 등)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냥 나중에 만들어낸 주장일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즉, 서면 계약과 객관적 증거가 우선입니다.
Q3. 이미 정산 다 해준 상태인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A. 계약 종료·정산이 끝났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점·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중간에 합의서, 카톡 대화, 문자로 다른 이야기가 오갔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수고비·소개비 등)이 있는지
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 정산 내역 + 대화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인데도 소송까지 할 만한가요?
A. 금액만 보면 애매할 수 있지만,
상대방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정신적 위안을 얻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선례’를 남기고 싶을 때
장사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을 때
실제로 5백만~1천만 원대 보증금 분쟁 소송도 많이 진행됩니다.
단, 소송 비용·시간 대비 기대효과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지금 제 상황이 이 사례와 비슷한지, 간단히라도 봐 주나요?
A. 계약서, 정산 내역, 카톡/문자 캡처만 있으면 1차적인 구조 파악은 가능합니다.
위탁운영 계약인지, 단순 고용인지
선지급 금액이 보증금 성격인지, 미리 준 인건비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고비·소개비·권리금 등의 논리가 통할 가능성
이 부분은 문서만 봐도 어느 정도 판별이 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에 사건 구조를 한 번 짚고 가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억울함까지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운영, 공동운영, 가게 인수·인계…
자영업자 분들의 현실은 ‘믿음’과 ‘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오는 게 더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보증금 반환이 적혀 있고
정산도 끝났고
상대방이 뒤늦게 “그건 내 수고비였다”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라면,
그건 양보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마음고생 중이시라면,
“이게 정말 소송까지 갈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사건 구조만이라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