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주워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버린 줄 알고 가져온 물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Oct 02, 2025
물건 주워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길에 돈이 떨어져 있거나 장난감이 떨어져 있으면 운 좋은 날이라고 주웠던 기억이 있나요? 그저 운이 좋은 줄 알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해 무심코 가져온 물건 때문에 평생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고당한 후 수사기관에 주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한마디면 끝날 수 있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법적으로 말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자기 것처럼 가져가거나 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풀면,

  • 주인이 있지만 관리에서 벗어난 상태의 물건

  • ‘이건 내 거다’ 하고 처분 의사(고의)를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1. 점유가 이탈한 물건인지

  2. 그걸 자기 것처럼 쓰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범죄가 됩니다.


버린 줄 알고 가져왔는데 처벌될까?

많은 분이 “버린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착오(오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로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 믿었다면 형사책임이 줄어들거나 무죄 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버린 줄 알았다”라는 말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전자기기나 명품 가방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버려진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결국, 당시 상황과 정황증거(장소, 물건의 상태, 주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물죄·절도죄와의 차이

비슷한 범죄들과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간단히 비교해 드리면:

구분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죄

절도죄

대상

주인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

이미 절취·횡령된 물건

타인의 점유 중인 물건

핵심

버려진 게 아님에도 가져감

범죄로 취득된 물건을 다시 취득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침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즉,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나 장물죄로도 적용될 수 있으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절차, 조사에서 유의할 점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CCTV 확보,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또, 휴대폰 문자·카카오톡 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피의자 본인의 진술입니다. “그냥 버린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자칫 잘못 말하면 오히려 ‘고의가 있었다’라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의 진술이나 불필요한 자백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착오 주장고의 부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주변 정황, 심리 상태까지 꼼꼼히 정리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 무죄 주장 가능성 검토,

  • 증거 수집·보강,

  • 수사기관 대응,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전략

등을 통해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일반 횡령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 횡령죄는 위탁받은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상태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유실물법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도로·지하철·상점 등에서 습득한 물건은 반드시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순간,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행동했지,만 끝은 그렇지 않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초기에 대응할수록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 해결하기 막막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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