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10년이나 안 낸 세입자 결국 소송으로 해결했습니다
“내 집인데, 세입자가 버티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10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털어놓습니다. 매달 받아야 할 월세가 몇 년째 들어오지 않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지도 않습니다. 애써 모은 재산이 묶여 있는데 막상 대응하려 해도 법 절차는 낯설고 막막하기만 하지요. 이 사건의 김수호(가명,의뢰인) 씨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00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받지 못한 수호 씨는 답답함 끝에 결국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10년 동안 권리가 사라져 버린 의뢰인
수호 씨는 2011년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임차인은 불과 1년여만 인 2012년부터 차임을 내지 않기 시작했죠. 수호 씨는 2014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모두 공제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2021년에 이르러 임차인은 “7월까지 월세를 내고 8월에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호 씨는 10년 넘게 월세를 받지 못하고 건물 사용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와 전액 청구
저희 이현은 소송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내용증명을 철저히 제출했고 미납된 임대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건물 인도 청구에 그치지 않고 미납 임대료와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수호씨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죠.
무변론 전부승소
피고인 세입자는 끝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했죠. 세입자는 건물을 수호씨에게 인도할 것 그리고 월세 미납 4천만 원 이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호 씨는 수년간 묶여 있던 건물을 되찾고 금전적 손해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필요성
장기 월세 체납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죠. 계약 해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고 임대차보호법, 점유이전, 강제집행 문제까지 얽히면 혼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명도 청구 + 임대료 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안 내는데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단으로 점유자를 내쫓으면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Q2. 미납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법원 판결에서 인정되면 미납 차임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집행 가능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3. 세입자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피고가 대응하지 않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전부 승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문제이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월세 미납이나 명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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