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무효, 속았다면 이혼 꼬리표 없이 끝낼 수 있을까?

결혼 무효, 이혼 기록 없이 깨끗하게 지우고 싶으신가요? 술김에 한 신고, 몰래 한 혼인신고 등 기록 삭제가 가능한 유일한 조건과 3개월 내 위자료 청구 전략을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Dec 09, 2025
결혼 무효, 속았다면 이혼 꼬리표 없이 끝낼 수 있을까?

“이혼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고 싶은 거에요!”

분명 사랑한다며 평생을 약속하며 나눴던 대화,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내밀었던 명함, 그리고 존경했던 집안 배경까지…

그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이 악몽의 끝에, 결국 서류상에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기를 당해 결혼했는데, 남들과 똑같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해결할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게 기록을 지우는 것인지, 현실적인 보상인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억울해요. 결혼 무효로 할 수 없나요?

"서류상 깨끗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많은 분이 '결혼 무효'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나 취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죠.

그러나 민법에서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안들만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장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필름이 끊겼는데, 상대방이 나 몰래 도장을 찍어서 신고서를 제출했다거나,

나는 동거만 하고 혼인 신고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사기 결혼, 혼인 무효가 안된다면 혼인 취소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로 결혼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혼인취소’라는 제도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1.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5.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앞서 언급된 상황처럼 사기로 인해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했다면 이는 혼인 무효가 아닌 혼인 취소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정의 결정적 차이

자, 무효라는 단어가 법에서 작용할 때는 법률 행위에 따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든다는 거죠.

결혼 무효를 택해 혼인의 무효로 진행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말소 표시됩니다.

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의 경우는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의 혼인 생활에 대해서는 소멸시킬 수 있지만, 소급효 즉, 법률 요건이 성립되기 전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록 과거의 기록을 없앨 수는 없지만, 혼인취소는 일반적인 합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 달리, “사기를 당해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푸는 가장 확실한 명분이 되어줄 수 있죠.


혼인 무효 소송 정신적 피해로 보상받아야!

혼인 무효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서 결혼이 무효로 돌아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을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취소 판결 전까지의 혼인 생활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은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유효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쓴 비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식장 비용이나 혼수 비용 자체를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전략을 바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민법 제825조는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전략에 따라 시기를 살펴보세요

결혼을 무효로 하기 위한 혼인 무효의 경우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취소 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존재하기에 만약 이를 택하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법은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찾느라, 혹은 상대방이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비는 것에 마음이 약해져서 시간을 보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버리면, 사기를 이유로한 취소 청구권은 소멸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적인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라는 명확한 판결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움직이세요!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위로가 섞인 막연한 조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문자, 녹음, 사실조회신청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소장을 접수하는 실행력입니다.

상대방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복잡한 싸움이 될 수 있으니,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해 드릴 법무법인 이현에게 문의해 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드리고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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