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청구로 내 아이가 아닌 사실을 다툴 수 있다

“출생신고는 내 아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로 법적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Sep 22, 2025
친생부인허가청구로 내 아이가 아닌 사실을 다툴 수 있다

“출생신고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민법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을 깨고 싶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허가청구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이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죠.


친생부인허가청구란?

혼인 중 출생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죠. 그러나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인용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자관계가 정정되고 양육과 상속 등 법적 관계도 사라지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출생을 안 날이 아니라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기산점이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연장이나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죠. 따라서 의심만 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증, 무엇으로 가능할까?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친자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입증 수단이 됩니다.

  • 유전자(DNA) 검사 결과 : 친자관계 부정에 가장 강력한 증거

  • 출생 경위와 부부 관계 상태 : 별거·혼인 파탄 상태에서 출산된 경우 등

  • 기타 간접 증거 : 출생 시점, 병원 기록, 생활 관계

즉, DNA 검사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지만, 주변 사정을 함께 입증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해체하는 절차입니다.

  • 제척기간 경과 여부 판단

  • 증거 확보 및 제출 방식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 조력이 없다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의 소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 출생한 아이가 ‘친생자가 아님’을 법원에 주장해 확정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반면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소송 제기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허가청구 → 소 제기 순서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Q2.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그리고 친자관계 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DNA 검사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병원 기록, 부부 별거 증거 등 간접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Q3. 친생부인 허가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요건(제척기간 준수 여부, 증거 등)을 심사합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이후 본안 소송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아이의 출생 사실과 혈연관계가 다를 때,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기간 제한과 입증 요건이 엄격하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Share article